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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23.07.29

물류와 무역관련Letter of guarantee nego과Free in and out이 어떤경우에사용하며 무슨말인가요?

물류와 무역관련Letter of guarantee nego과Free in and out이 어떤경우에사용하며 무슨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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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Letter of guarantee nego

    : 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 L/G라 불립니다. 이는 선하증권이 도착하지 않아 수입화주가 화물의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선하증권을 대체할 목적으로 은행에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를 발급받아 운송인에게 제출한 후 화물인도지시서 (D/O)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L/G에 대하여 L/G Nego라 부릅니다.

    2. Free in and out

    : Free in and out은 하역비용 부담조건으로 용선자가 선적비와 하역비용을 부담하고 선주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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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Letter of guarantee nego

    신용장에 의거하여 제시된 서류에 어떤 신용장 조건 불일치가 있는 경우, 매입은행은 어음의 매입의뢰인과의 거래관계나 조건 불일치의 내용에 따라 수익자로 부터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을 징구하고 매입을 함. 이 매입방법을 우리나라에서는 L/G nego라고 부르고 보증장을 각서라고 함.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도 손해담보의 약속과 상환으로 매입하는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L/G nego는 신용장에 의거한 정규적인 매입이 아니고 단순한 일종의 편법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본사와 해외자사 또는 자매회사의 관계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래로서, 지급거절의 위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되어야 함.

    2. Free in and out

    Free In and Out (FIO)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를 용선자(화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 부정기선에 의한 용선계약에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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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ter of guarantee nego 란 L/C조건과 일치하여 은행에서 바로 수출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으나 수출자가 접수한 선적서류가 L/C 조건 과 비교 과정 중 매입은행의 서류 심사에서 하자를 발견 한 경우 수출 대금을 기간내에 결제 받기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하자로 결제가 어려울때 원칙적으로 L/C 유효기간 내에 하자서류를 정정 또는 재발급을 하여 교체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문의 하신 L/G Nego 방법으로 수출대금의 결제를 은행에 요청합니다. L/C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거절시 매입 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를 매입은행에 상환(with Recourse)하겠다는 각서를 내는데 이때 letter of guarantee 가 사용 됩니다.

    Free in and out이란 (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이경우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G(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로서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B/L)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입니다. 주로 근거리 국가 간의 거래에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이러한 L/G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은행은 제출서류의 기재내용과 신용장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Free In and Out(FIO)는 적하비용 화주부담조건으로 선적 시에 하역비, 양하비를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류비 부담조건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L/G (화물선취보증서,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 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품을 보낼때 B/L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 L/G를 통하여 B/L없이 물품의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Nego란 신용장 Negotiation을 뜻하며, 수출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들고 지정은행(매입은행, 보통 수출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화환어음을 파는(수출자의 통장에 원화로 수출대금이 입금됨) 행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은행이이 수익자(수출자)가 제시하는 화환어음 등을 사주는 행위다. 이(사주는) 은행을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라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는 행위이고 수익자 입장에서는 파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FIO(Free In and Out : 적하양하비용 선주무부담조건) 운송계약 체결시 운임에 화물의 선적비와 양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조건으로서 화물적재 및 양하와 관련되는 비용을 전부 하주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

    수입화물이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이 발행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선박회사에 제시하여 화물을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L/G는 수입상이 화물을 인수하기 전에 운송서류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도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상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L/G는 수입상이 운송서류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도 화물을 인수함으로써 화물의 손실이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G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입상이 발행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금액은 수입화물의 금액과 운송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증금은 L/G가 발급된 후 운송서류가 도착하면 수입상이 발행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L/G는 수입화물의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급되므로, L/G에 포함되지 않은 서류는 발행은행이 선박회사에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상은 L/G를 발급하기 전에 L/G에 포함되어야 할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L/G는 수입화물의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급되므로, L/G는 수입화물의 인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G는 수입화물의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상은 L/G를 발급하기 전에 L/G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Free in and out

    물류 용어 중 하나로, 선적항 또는 언로딩항에서 화물을 배로 싣거나 내리는데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나타냅니다. FIO는 선박 운송에 관련된 용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FIO 용어가 포함된 운송 계약의 경우, 선적항에서의 화물 싣기(Free in)와 언로딩항에서의 화물 내리기(Free out)에 대한 비용은 선적인이(Shipper)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물류 및 운송 비용 중 이 부분은 선적인이가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FIO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화주 또는 수령인(Consignee)은 선적항에서의 화물 싣기와 언로딩항에서의 화물 내리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FIO는 선박 운송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선박 운송은 화물 싣기와 내리기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FIO 조건을 통해 선적인이는 화물 싣기와 내리기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선박 운송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G ( Letter of Guarantee)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의미합니다. 신용장 계약은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수입자)간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신용장 계약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자있는 선적서류의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개설은행이 대금지급 거절시 수출자가 책임진다는 각서(확인서)를 징구한 후 매입하는 방법 (L/G Nego)이 사용되곤 하는 것입니다.

    FIO (Free in and Out) 선박내 하역시 적재 양륙비 화주부담 조건을 말하는데,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을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