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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 수출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통관 질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내 수입시 필요절차를 기초로 해외 바이어들이 수입할 때 필요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먼저, 상기 제품들을 각각 수입하기 위하여는 각 HS code에 맞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C 본체의 및 빔프로젝터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며, 센서의 경우 원자력이 포함된 경우에만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대량주문의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PC본체 등이 수입국에서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오히려 인증비용 및 운송비로 인하여 바이어 입장에서는 국내구매가 더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 부분인 듯 합니다)이를 토대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Q. 이 3가지 하드웨어를 수출할 때 그리고 해외바이어측에서 수입할 때 그렇게 힘든 문제가 있나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겁이주니 뭐가 그렇게 힘들길래 힘든가 생각이 들어서요.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HS CODE 잘 알맞게 등록하면 수출 수입 시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A. 결론적으로, 수입자체는 HS code만 맞으면 크게 문제 없지만 수입 시에 필요한 전파인증 그리고 운송비와 수입국내 구매가능한 대체품간의 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해외바이어 측에서 저렴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직접수입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물품자체의 인증에 최소 몇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Q.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PC 조립품에 대한 인증마크를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언도 부탁드릴게요 ㅠ_ㅠ. 그냥 아무런 장애없이 수출을 할 수 있게 각 나라별 해외인증마크를 미리 받아 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수입하는 바이어쪽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현지에서 수입이 가능한지 유무에 따라 최종 수입결정을 하라고 제안하는게 좋을까요?A.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입국가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별 해외인증마크를 미리 받는 것 역시 국내인증과 유사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실제로 대량수출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판매자 측에서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하드웨어 구매까지 희망한다면 이점을 설명하여 현지에서 인증절차의 간편함,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게 좋다고 안내해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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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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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동 지게차 .반자동 지게차 수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게차라 하더라도 수입통관 시 일반적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먼저 물건이 인천항에 도착한 뒤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인증이 아래의 3가지에 모두 포함되며 한국에 수입하기전에 가능한 인증을 거치거나 혹은 인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1. 대기환경보전법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3.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승강기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의 상승 조작대라. 테일 리프트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다만, 개인 수입물품의 경우 상기 인증들을 모두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건수가 적은 수입이라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며 대량구매의 경우 초도물량(예: 1대)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인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 후 수입통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중국 배대지의 경우에는 워낙 다양하고 지게차가 특수물품이기에 각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통상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배대지 사이트 정리 목록을 링크로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각 업체에 견적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https://padam-vu.tistory.com/2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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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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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는지?명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시 납부하는 세금(관세, 부가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특정제품(예: 핸드백)은 일정가격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죽 핸드백의 경우 200만원 초과 시 과세표준의 20%의 개별소비세 부과)2. 환율의 변동에 다른 판매가격 변동한국 내에서 판매가격은 한국의 유통사 혹은 해당 브랜드의 자회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한국의 자회사의 경우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구매가격이 높아지기에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꾸준히 수입하는 회사들의 경우 외환선물거래 등을 통하여 결제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판매가격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을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3. 무역 시 달러로만 하는지 여부이에 대하여는 내부자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브랜드 모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제통화가 결정될 것이며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이 유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는 유로화나 달러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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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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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자재 대란, 물류대란, 수출규제 3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1. 원자재 대란 현재 수출, 수입규제 및 우크라이나의 수출 불가 등의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세계 5위의 밀 수출국가로서 이에 대한 수출이 불가한 경우 밀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 외 주력수출상품인 대두, 기타 농산품 등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경우 현재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수출규제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천연가스 매장량이 전세계 1등이며, 유럽의 경우 천연가스 수입의 41%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 사파이어 등 희귀광물 등 역시 러시아의 주력 수출상품이기에 이러한 물품들 역시 공급이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따라, 여러 원자재의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며 수요는 그대로이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자재를 기초로 가공하는 공산품 등의 가격도 급등하게 되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모든 물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2. 물류대란 현재 러시아 상공 및 우크라이나 상공을 항공기가 통과하지 못하기에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물류비용 및 배송시간의 증가로 물류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연어를 들수 있을 듯 합니다. 한국에서 소비되는 연어는 노르웨이에서 대부분 수입되지만 현재 러시아 상공을 피하여 운송을 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운송료의 증가로 연어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부추겨 물품의 가격을 상승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3.수출규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해외직접생산품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면제되는 국가(EU, 한국 등)도 있지만 면제되는 국가 역시 유사한 수준의 수출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골자는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물품들에 대하여 수출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전자제품에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기술, 소프트웨어없이 제조가 불가능하기에 사실 상 대부분의 전자제품, 자동차의 수출이 막힌 것입니다. 물론 예외사항을 두어 완성품에 대하여는 일부 수출규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품의 수출이 불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수출업계의 타격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요약하자면, 무역 쪽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수출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규제(FDPR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전자제품, 자동차의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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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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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조건 중 DDP조건의 경우 INCOTERMS 2020에 기재된 공식적인 조건입니다만, LDP의 경우 비공식적인 거래조건으로서 미국에서 통상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두 조건은 비슷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용하실 때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조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LDP는 INCOTERMS 2020상 비공식적 조건이며 다른 INCOTERMS에도 기재된 바 없다는 점 -> 이에 따라, 무역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DDP의 경우 INCOTERMS2020 조건에 따라서 위험의 부담이 결정되는 반면 LDP 조건의 경우에는 별도의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2. 비용의 차이가 있다는점 -> LDP는 통상적으로 CIF + 수입통관절차 및 수반비용(관세 등)을 수출자가 부담인 조건입니다. 이는 미국 측에서 수입통관 시에 발생하는 원산지 조건 등에 대하여 수출자의 책임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DDP와도 유사하지만 인도장소가 수입국내의 특정장소의 경우 DDP는 특정장소의 이동까지의 운송료를 수출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즉, DDP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그리고 수출자 부담이 큰 조건으로 인식하시면 될듯 합니다.이에 따라 바이어에게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위험의 부담, 소유권의 이전이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수출자의 비용부담(수입국내 운송료 등)을 명백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이어를 잃게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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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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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경제에미지는 영향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크게 환율 그자체 그리고 금리로 인한 효과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거같습니다.먼저, 환율이 올라가게되면 수출기업입장에서는 수취하는 대금 금액이 올라가기에 이익입니다. 반면에 수입업체는 지불해야되는 금액이 증가하기에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산업의 흐름을 생각해야되는 것이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출기업입장에서 이익이다 수입업체입장에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수입업체가 더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수출업체가 더 많은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구매우위에 있는 입장이라면 수입업체의 환손실에 대한 금액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면서 수출금액이 늘어나기에 이익일 것입니다. 반대로 수입업체가 판매우위에 있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환손실을 판매가격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기에 오히려 환율이 상승한 것을 근거로 국내판매가격(수출업체 판매가격)을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렇기에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간다면 수출업체가 유리하다, 수입업체가 불리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업체의 우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금리입니다. 환율이 올라가게된다면 원화가 절하되기에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고려하게 됩니다.관계를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으며,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기에 환율이 올랐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출처 : [제테크] 금리, 환율, 주가 블로그]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원화보다 달러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기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원화의 수요 및 가치를 올리기 위하여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원화로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익률(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화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환율은 다시 낮아지고 원화는 평가절상될 수 있습니다.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들에는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 고정비용(이자비용)이 증가하기에 다른 비용(인건비, R&D비용 등)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업이익이 하락을 반영하여 주가 역시 좋지 않을 수 밖에 없구요.요약하자면 1. 환율이 올라간다 = 원화평가 절하, 달러평가 절상 / 2. 이에 따라 원화의 평가 절상을 위하여 금리 인상 / 3. 이를 통하여 돈의 흐름이 줄어들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기에 주가에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외에도 수많은 외부변수 많지만 교과서적으로 설명하자면 위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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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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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방글라데시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더라도 수입 자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유럽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싱가포르를 겨쳐서 한국으로 오지만 수입에는 전혀문제가 없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이때, 의류의 경우 기본관세 13%, 부가세 10%를 적용받게 됩니다.다만, 한-아세안 FTA나 APTA 협정을 적용받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APTA 적용시 관세 0%, 부가세 10%)한-아세안 FTA 그리고 APTA 협정에는 직접운송원칙이 적용되고 있기에 협정의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경우 관세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APTA 협정에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에 B/L에 경유국이 중국으로 명백하게 명시가 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APTA 협정 적용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아세안 FTA의 경우 통과 선화증권(Through B/L)이 필요합니다.실무적으로는 통과 선화증권(Through B/L)이 있어야지 한-아세안 FTA, APTA가 문제없이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운송 시작 전 미리 선사에 한-아세안 FTA나 APTA 원산지증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씀하시고 통과 선화증권을 발급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아울러,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도 구비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중국에서 환적만 하였다는 증빙서류(비가공 증명서 등)도 함께 구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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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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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CPT일 때, 지정운송자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PT 조건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운송지급조건(CPT, Carried Paid To)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여기서 지정한 운송인이란 통상적으로 매도인(질문자)분이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때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1. "지정한 운송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명칭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수입신고필증 상에 "⑪수입자")-> 따라서 이는 B/L에 기재되어 있는 운송인이 "지정된 운송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필증 상에서는 13번 운송주선인(포워더)를 지정된 운송인이라 보시면 됩니다.2. ⑪수입자가가 지정한 운송인일 경우 수입자 입고일이 위험분기점이라 볼 수 있을까요?-> CPT 조건의 경우 위험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될때 매수인의 책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운송인에게 인도시점이 위험의 분기점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비용(Cost)의 경우 수입국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위험(Risk)는 수출지의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될때부터 매수인의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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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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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품목 많아서 한 장에 다 적지못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드립니다.첫째장에만 수출자명,수입자명,LC번호, 선적일자 등등을 적고디스크립션에품목과 금액을 적고모자란 부분은두번째장으로 넘어가서이어서 적으면되나요?-> 네 맞습니다. 2번째 장 디스크립션 부분에 나머지 물품들을 기재하면 됩니다.LC건인데, LC번호은 모든 서류에 기재하라고 되었는데그럼 두번째장도 적어야할까요?-> 모든 서류에 기재하여야된다는 것은 Invoice, B/L 등에 모두 기재하라는 의미이며, Invoice에는 1번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첫장에 기재하셨다면 두번째 장에는 굳이 기재하실 필요 없습니다.총금액은 두번째장만 적으면 되나요?오리지널 도장과, 회사명판은요?-> 총금액, 오르지널 도장, 회사명판 역시 첫번째 장에 기재하셨다면 두번째 장에는 굳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금액은 2번째 장에만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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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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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리턴 시 인도조건, 서명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수출시 CFR 바르셀로나 로 보냈는데, 리턴용 인보이스에 FOB 바르셀로나로 기재해도되나요? ->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수입면세의 요건은 수출한 물품과 동일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기에 인보이스 상 거래조건이 일부 변경되는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 판단됩니다.2. 리턴용 수입 인보이스를 부득이 저희가 만들어 수출자측에 컨펌 요청한 상태입니다. 관세사에선 서명을 받으라는데 서명 안받으면 수입 통관에 문제될까요?-> 관세사 측에서 서명을 요청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반품용 인보이스 역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이기에 수출자가 작성하기 때문일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합성 인증을 위하여 수출자의 서명을 기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담당 관세사 측에서 처리하겠지만, 해당 건은 재수입면세 적용 건으로 관세, 부가세 모두 면제되니 미리 필요서류(수출신고필증, 동일성 입증 서류 등)을 작성하시어 원활하게 통관되기를 바랍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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