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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

인코텀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무역 용어 중에서 인코텀즈? 이게 있던데 무엇을 말하고

무역 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되는 것인가요?? 안지키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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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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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은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하여 제정한 규칙입니다. 약칭인 인코텀즈(Incoterms)로 주로 사용됩니다. 현재 인코텀즈 2020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걸친 것이다. 보통 10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간 합의를 통한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에 의해 수행됩니다. 무역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부담해야 할 의무는 물품인도, 비용분담, 위험이전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들 조건에 대하여 거래시마다 일일이 합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국제간 무역거래조건에 대한 준거규정으로 정형화된 표준적 무역거래조건을 매매계약시에 적용함으로써 상거래 분쟁 등을 감소시켜 왔습니다. 192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여러 차례 실무 무역에서 도움이 되자 국제무역뿐만 아니라 각 국의 국내 거래에서도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으로 통용됩니다.

    인코텀즈는 계약의 위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준거법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만든 규칙으로 그 자체만으로 무역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인코텀즈 내에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지켜서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그저 가격기준으로만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인코텀즈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한다고 계약서, 기타 상업서류 등에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 이는 문제가 생겼을때 당사자간에 정형거래조건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스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스는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코텀스를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기에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코텀스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준거법이나 다른 국제계약규칙인 CISG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정형거래조건, 약칭 Incoterms)에 대해 말씀드리면, 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합니다.

    2.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을 말합니다.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됩니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는 편이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INCOTERMS는 물물매매계약에 널리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INCOTERMS를 1936년 최초로 제정한 이래 범세계적으로 수많은 무역거래에서 줄곧 통용되고 있으며, 2020년 제8차 개정을 했습니다.

    국제규칙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른다(Trade Terms : Unless otherwise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interpreted by the Incoterms 2020.)” 라는 명시를 해야 이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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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거래조건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명확하게 분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계약거래조건 등을 정형화하여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조건명시만으로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인코텀즈는세계최대기업조직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최초 제정하여 2020년 제8차 개정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적용되고 있으며, 인코텀즈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국가가 다른 당사자간에 무역거래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잇는 무역분쟁을 에방하기 위하여 국제매매계약 거래조건을 통일한 것을 말합니다.

    2. 인코텀즈는 수입물품의 대금지급시기, 지급장소, 지급방법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나 상품의 사양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코텀즈는 무역의 복잡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의무, 위험(리스크),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3. 인코텀즈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계약서 등에 반드시 인코텀즈 2020 규정에 따른다는 명시를 해야만 인코텀즈의 규칙에 따라 해석을 할 수 있으며, 인코텀즈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국제무역계약에서는 인코텀즈가 발행하는 인증서나 서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인코텀즈가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무역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 국제무역에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무역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질의한 인코텀즈 2020 규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할 필요나 의무는 없으며, 매매 당사자간에 인코텀즈 규칙과 다르게 얼마든지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