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을 받았는데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합쳐서 2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만, 의류, 가방이나 주류 등 일부 물품들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20%의 세율 및 여행자휴대품 면세 (800불 공제)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액(30%)을 고려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약 27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관세청 고시환율 ₩1342.11 적용)다만, 물품의 변동 및 매주마다 환율의 변동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기 사이트에서 계산하시면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액 계산이 가능할 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 관세청 여행자휴대품 계산 사이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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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수수료와 요건수수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통관수수료란 물품의 수출입통관을 위한 서류처리비용 및 시스템 사용 비용 등을 포괄하는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비용은 어떠한 물품을 수출입통관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관세사에게 납부하셔야 되는 비용입니다.그리고 요건수수료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요건을 구비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특정 물품들에 대하여 부과되며 발생하는 경우에만 관세사에게 납부하시면 됩니다.수입요건은 국민의 보건, 안전 등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는 제도로 우리가 흔히아는 물품들(전자기기, 식품, 주류 등)도 상당수 수입요건 인증 대상입니다. 이러한 요건수수료의 예시로,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안전인증,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법에 다른 인증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요건수수료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구분을 목적으로 별도 청구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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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은 모든 나라마다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의 절차는 각 국가별로 고유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가며, FTA 협정체결국이라고 하더라도 각국 세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협정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 아중동이 그런경향이 강합니다)세관 신고 시에는 해당 국가의 수입신고제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수입신고서 / B/L / C/I(Invoice) / Packing List는 제출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인도같은 국가는 추가 소명서를 제출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 측 에이전트에 이야기해서 이러한 제도를 파악한 뒤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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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관 신고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반입할때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30만원이라면 해외직구면세(150불)을 기준으로는 과세대상이며, 여행자휴대품면세(800불)을 기준으로는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해외직구 : 국내에서 택배구매 / 여행자휴대품 : 현지에서 직접구입 및 입국 시 물품 반입)성인용품의 경우 대부분 통관이 됩니다만, 일부 리얼돌(대부분 신장이 작거나, 특정인물을 본딴것)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그냥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실때 800불 이하 물품구매로 체크하시고 입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다만,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30만원이라면 관,부가세 납부대상이기 떄문에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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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로보트를 생산해서 수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로보트의 경우 HS code분류가 각 산업에 맞게 분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로봇이 수출되기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상기 HS code는 산업용로봇이 대부분 분류되는 HS code(8479.50)의 수출입통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을 수출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고성능의 로봇은 아직까지 미국산이 우세하기 때문에 수입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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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직구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은 별도의 주문번호로 해외구매시에는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간단하게 현재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만 하더라도 3개이며, 마우스도 4개정도를 회사 / 집 / 휴대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즉,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자가사용기준이 단순히 1개만을 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만약에 1년에 노트북을 수십대 구매하는 등 누가봐도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를 파악하게된다면 소명에 대한 요청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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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인별과세가 적용됩니다.- 술(2병 / 2리터 / 400불 이하)-담배(200개비)-향수(60ml)-기타물품(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만약에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실 수 있으시면 어머니 명의로 구매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2,310달러의 시계라면 현재 납부하여야되는 관세 등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7만원입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별도 질문으로 부탁드리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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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세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기내에 액체류를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폭탄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면세점 반입 시 검사를 마친 것이기 때문에 면세점포장으로 밀봉이 된 경우에는 출국 비행기에서 기내수화물로도 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국내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떄문에 가능하면 캐리어에 넣으시어 위탁수화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 없이 국내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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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전자저울은 전자기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대로,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법상 해외직구 제한에 들어가는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혹은 전파법상 수입 인증을 받아야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자저울 (HS code : 8423.30-1000)의 수입요건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목적이고, 하기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1개이상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직구면세 규정)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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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으나, 세금계산을 통하여 실제 국내판매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수입하려는 제품이 일반적인 연초담배인 필터담배라면 HS code는 2402.20-1000(필터담배)에 분류되게 됩니다.(* HS code란 수출입물품의 고유코드로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입세율,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됩니다)이러한 2402.20-1000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표를 요약하자면, 별도의 서류가 필요없는 기본관세율이 40% 그리고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FTA 협정세율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에게 반드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20개비(1갑)마다 부과되며, 총 1,601원이 부과 됩니다. 다만 부과세는 면세이기에 수입하실때 물품가격의 40% 그리고 1601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지만, 국내판매를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지방세법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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