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무역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밖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무역거래가 됩니다.이에 따라, 수출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및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면세)또한, 부득이하게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국 관세법에 따른 관세, 부가세 및 기타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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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sight 현금담보로 개설시 의문점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와 관련하여는 전문 관세사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1. 보통 현금담보로 하게되는경우, 처음부터 담보로 잡은 돈에서 대금지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그거랑은 별개로 대금지급을 하되, 그게 불가능할 경우 담보로 잡은 돈에서 대금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별개지급을 하되, 담보로 잡은 금액에서 대금지급을 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승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2. 1번 답변이 담보로 잡은 돈에서 대금지급이 되는거라면 한국돈에서 미국돈으로 바꾸게 되면 차액(부족하다던지, 남는다던지)이 생길수도 있을거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수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방식인건지 궁금합니다.-> 차액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거나, 혹은 추가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추가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3. 만약, 1억짜리 현금담보 lc를 개설한다고 가정했을때, 물품이 부득이하게 5천만원어치만 먼저 보내져온경우 은행에서는 5천만원어치의 대금을 먼저 지급하나요? 아니면 1억원어치의 물건이 다 도착했을때 그때 지급의무가 생기나요?-> 최초 LC가 1억으로 개설이 되었다면, 1억원치가 전부 진행완료되고 난 뒤에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분할지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2개의 LC를 개설하거나, 은행측에 문의하시어 분할을 진행하셔야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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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cvc라는 인증기관은 안정성 검사에서 이상 없어야 한국 수입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CVC인증은 중국 자국내 판매를 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 수입 시에는 한국법에 맞는 새로운 인증을 득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KC인증을 다시 취득하셔야되며, 먼저 대상여부 확인후 KC인증을 득하시길 바랍니다.KC인증의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www.ktr.or.kr/certification/kc/contentsid/433/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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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 주기와 최근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인코텀즈 2000 / 2010 / 2020 버전 등이 있으며, 다음 버전은 203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금번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본선적재 선하증권과 Incoterms FCA규칙2) 비용 규정 3)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4) FCA, DAP, DPU, DDP에서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5)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 6) 운송의무와 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요건 삽입,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등이 변경개정에 따른 규칙 변화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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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가공품 다품종 수입시 요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동일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한번에 검역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서 하나 당 1개의 검역승인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가공품의 경우 일반 목재와 달리, 수입검역대상은 아니지만 검역을 통하여 가공품임을 확인받으셔야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수입신고시 검역신청을 하여, 가공품임을 확인받고 해당 확인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시면 통관이 이뤄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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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경우 해외직구(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즉,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그런 경우 관세 / 주류세 / 교육세 / 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되며, 관련 세금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총 구매금액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주류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청 답변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4505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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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금리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22년도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폐지중이며,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53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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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두개념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전환사채는 그 사채를 미리 약정한 전환가액에 발행 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고, 신주인 수권부사채는 그 사채와는 별도로 미리 약정한 행사가 액에 그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warrant)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실무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가격이 정해져있지만 전환가액은 통상적으로 주가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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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파생결합증권은 주가에만 연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LS의 기초자산은 상품을 구성하는 금융사, 증권사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원자재를 기초로 하는 상품도 있으며 혼합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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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새채 전환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변환된것이기에,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고 주식에 대한 새로운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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