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산물 TRQ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TRQ는 시장접근물량제도(관세율 할당제), CMA는 현행시장접근, MMA는 최소시장접근물량을 뜻합니다.그중 CMA는 기존의 저율 관세하에서 상당량의 수입이 있었던 품목에 대해서, 현 수준의 수입물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국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뜻하며, MMA는 수입금지됐던 품목의 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을 뜻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MMA의 경우 무역이 증대될 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MMA가 적은 량이지만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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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무역패권 싸움에서 한국의 위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한쪽으로 노선을 완전히 정하기는 어려운 위치입니다.미국의 경우 역사적인 우호국이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하여 원천기술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량(수출, 수입) 1등인 국가입니다.단순하게 한쪽으로 노선을 정할 수 있다면 쉽겠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기에 가능한 양쪽 모두의 요구를 조금조금씩 들어주면서 중립국의 위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양 국가 모두 대한민국의 포지션을 무시하기도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존중해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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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도축쪽에 일하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은 무역 관련 질문은 아니라 자세한 답변은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도축쪽은 통상 학원에서 배우기보다는 관련업체로부터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일이 매우 험하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므로 잘 생각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 내에서는 마장동 축산시장이 관련하여 가장 유명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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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순이후 요소수대란 또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 중국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이 요소수에 대한 수출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생업이 화물차 운전이시다보니 Risk 관리 목적에서 어느정도의 요소수는 구비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아울러, 최근 수입되는 요소수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의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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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계약이 어떤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는 Free Carrier 조건으로 "운송인 인도" 조건입니다. 이는 EXW에 인도장소까지의 운송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정한 1차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 해당 장소에서 운송인의 처분하에 놓여졌을 때 위험이 이전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공장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를 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 위험이 이전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FCA는 매도인의 공장에 운송인이 도착 시 매도인이 적재의무가 있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은 물품들이 적재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인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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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유효기한을 초과하여 대금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LC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는 경우(예 :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shipping document acceptable)에는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기에 실무적으로 은행 측에 가능한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새로운 LC를 개설하거나 별도로 대금을 지급받으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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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북한도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과 북한은 90년대부터 무역을 시작하여 현재도 꾸준히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로 수술하는 물품은 농업용 비닐 등 화학제품, 섬유류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주로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은 섬유류, 농축수산물로 보시면 됩니다.섬유류가 수출입이 많은 까닭은 개성공단을 통하여 원단을 공급, 완제품을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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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어떻게 수입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석유의 경우, 대부분 유조선을 통하여 수입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반도에 위치하여 있으며 북쪽으로는 북한으로 인하여 교역로가 막혀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선박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석유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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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이 실제 매입가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1방법)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거래가격 배제사유이 경우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 2~6방법, 대체 관세평가 방법)을 기초로 관세평가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 배제 사유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해당물품이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무상물품 등) - 가산요소가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물품에 처분·사용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 거래가격이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경우 -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 해당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영향을 받은 경우 - 세관장의 과세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가산요소, 공제요소가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하거나 공제되어야 하는 경우가산요소, 공제요소는 관세법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되거나 혹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실제 지급금액이 정해져있다하더라도, 가산요소가 거래에 존재한다면 과세가격은 증가할 것이고, 반대로 공제금액이 실제지급금액에 포함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가산요소의 경우 수수료 및 중개료 / 용기·포장비용 / 생산지원비용 / 권리사용료 / 사후귀속이익 / 국내항 도착 전 운송관련 비용이 있으며, 공제요소로는 수입 후의 건설, 정비 등 / 수입 후의 운송관련 비용 / 관세 등 세금 기타 공과금 / 연불이자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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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무역업신고가 없더라도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보자면 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것도 수출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식수출신고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고려하여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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