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수출기업들을 지우너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패스트트랙제도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규격인증 획득, 수출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출바로(Barrier Zero) 프로그램이 있는바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통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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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자가 인코텀즈 잘못 해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FOB로 수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질적으로 FOB와 CFR의 차이는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에 따르기에 이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시에는 CFR 그리고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FOB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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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구역 내 보세창고 하역 지연 때 체선료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체선료의 정산은 보통 선사가 이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선사에 화주가 납부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리 납부를하거나 혹은 귀책자에게 납부하도록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선료의 부담은 거래조건, 귀책발생사유, 귀책의 주체 등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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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변경 시 기존 수입자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사는 보통 대행자이기에 관세사무소 혹은 관세사만 수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즉, 수입자 정보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유지하시되, 통관 대행자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는 변경된 관세사가 처리해줄 것이기에 이를 위임하시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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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은행 승인 받은 신용장 조건, 중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수익자, 개설은행 및 개설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를 L/C Amend라고 하며 모두의 동의가 있다면 선적서류를 수정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에 맞춰서 선적서류의 기일 등도 수정이 가능하기에 이번에 수정하실때는 넉넉하게 기한을 잡아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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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세관은 물품의 소유권 불명확, 관세회피의도 등을 의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임계약서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대리납세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명을 진행하시면 보통 큰 문제없이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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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상으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인코텀즈는 이러한 조건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FOB라고 계약조건을 정하고 실제 DAP나 DDP 식으로 진행을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 중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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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말그대로 수출자이며, 수하인은 보통 화물을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한미 FTA 등 일부 협정은 수입자가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어도 실무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하는 것이 맡기에 가능하다면 수출자에게 C/O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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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보통 결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인보이스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견적송장의 경우 말그래도 견적송장이기에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이러한 가격 협의를 통하여 정식으로 발행된 인보이스가 법적효력 및 실제 통관용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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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상 수입국으로 판매하는 물품이 아니기에 거래가격이 아닌 대체가격을 통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무상물품에 대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물품의 거래가겨의 조정된 가격을 가져오기에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되게 됩니다.만약 이러한 물품이 없다면, 국내판매가격을 역산하거나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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