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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다양한 관세납부제도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납부와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보통은 일반납부 혹은 월별납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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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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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소멸시효 기산일)부터 5년(5억원 미만의 관세 등), 또는 10년(5억원 이상의 관세 등)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과세관청은 더 이상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세관 측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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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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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월별납부업체가 건별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징수형태를 다르게 신고하면 가능하나 월별납부 대상으로 수입신고한 건은 개별 납부가 안됩니다. 월별납부업체일지라도 월별납부할 수 없는 물품이나 개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시 징수형태를 월별납부가 아니 개별납부로 신고하면 개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선택입니다만 보통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월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간의 이익으로 인하여 월별납부를 선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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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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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관세 체납 시 기업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관세체납에 대한 불이익은 가산세(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그리고 압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심화되는 경우 사업정지, 형사고소, 출국정지 등이 될 가능성도 있기에 관세의 납부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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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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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월별납부업체의 납부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며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는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납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납부서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국고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이례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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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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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월별납부업체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월별납부업체가 월별납부서에 의하여 납부한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월별납부서에 대응하여 하나의 수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월별납부서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즉, 월별납부수입세액계산서의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한 뒤에 발급이 가능하며, 일괄이냐 개별이냐는 신청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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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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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교부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관세의 납부에 따라 관세청에서 납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청에서 세액의 납부가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입출력 방법은 ①낱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수입신고번호(or 납부서번호)를 입력하거나, ②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입력하여 목록을 일괄조회한 후 발급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납세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여 수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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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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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수입세금계산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출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후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유니패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접속한 후 전자민원 전자민원신청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화면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입출력 방법은 ①낱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수입신고번호(or 납부서번호)를 입력하거나, ②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입력하여 목록을 일괄조회한 후 발급대상을 선택하는 방법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수입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수입세금계산서 목록을 납세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여 수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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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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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신고지연 가산세율은 어떻게 책정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수입신고를 정정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정정 사유 중 납세의무자를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있기에 해당 사유로 수입신고를 정정하게 되면 수입세금계산서도 정정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오류 점수 등에 대하여는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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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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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신고지연 가산세율은 어떻게 책정되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 또는 반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가 관세법 제2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30일이 지난후 20일 이내는 0.5%, 50일이내는 1% 80일 이내는 1.5% 그 이후는 2%이며 상한액은 50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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