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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다른 2개의 전자기기 통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물품을 판단할때는 HS code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색상, 모델 등이 다르더라도 해당 물품의 경우 키보드 2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한개는 폐기해야될 가능성이 있기에 따로 배송을 하거나 여의치 않으시다면 배대지를 통하여 텀을 두고 수령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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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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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선, 용선선사, 운항선사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동배선 - 두 개 이상의 선박회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하여 정기선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 1개 회사만으로는 정기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분한 선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1개 회사만으로는 해운동맹에 가입할 수 없을 때에 공동배선을 약정하여 해운동맹에 가맹하는 경우,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 회사가 순번으로 정기적으로 배선하는 것을 협정한다. 이것을 배선협정(Sailing Agreement)이라고 한다.용선선사 - 선박의 적재공간을 선복이라 하는데 이를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 빌려서 화물을 싣는 선박회사. 부정기선(tramper)의 소유자(owner)와 용선계약(charter party)을 맺은 용선자.운항선사 - 운항과 관련된 회사로 실제 선박을 운항하는 선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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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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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 소재지 및 관할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케이스도 가능할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포워더는 서울에 있지만 부산항으로 수출하여야되는 경우 부산세관의 관할지인 부산에 해당 포워더의 본사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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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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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검역신청서 및 수출국의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어 검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D.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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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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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받은 것과 선적 때의 금액차이(환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시에는 결제통과 금액 X 관세청 고시환율로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인보이스와 실제 결제액이 상이할 수 있지만, 결제통화의 결제 금액에는 차이가 없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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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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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세계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철광석을 한국에서 가공하여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는 협력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는 국제협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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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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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던 물건 무상으로 보낼 때는 인보이스 단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새제품 가격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만, 명백히 중고물품이라면 회계학적으로 감가상각된 가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다면 근거만 있다면 해당가격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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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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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품을 받은 후 재가공하여 쇼피파이를 통해 판매 시 수출신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때 수출신고가 업체나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제가 받은 후 재포장 후 판매하는 형식으로 영국으로 배송 시 직접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데 이 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 시 구매자에 저의 이름을 적거나 개인사업체 명을 적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쇼피파이를 적으면 되는 것인지, 상업송장의 경우 수신인에 저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실때 말씀하신대로 수취인(구매자)에 개인성함이나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쇼피파이는 일종의 대리 플랫폼이기에, 실질적으로 수취 및 현지판매하시는 질문자님을 기재하셔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송장도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무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에 무상으로 기재하시거나, 추후에 한국으로 송금시 세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이부분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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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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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화물 하역 후 터미널 내에 보관 가능?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해당 지역의 관세사들 혹은 포워더를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혹은 트레이드링크, 포워더케이알 등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는 곳에서 검색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만약에 이미 이용하는 포워더나 관세사가 있다면 이를 통하여 알아보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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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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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판매장 물품 구매 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의 경우 출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2의 경우 입국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상황에 따라 구매가능한도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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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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