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기간을 초과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후 적재는 30일 이내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적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적재기간 내 연장신청을 통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연장없이 적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취소되고 과태료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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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이의 보관은 필수사항이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스캔본으로 전자보관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가. 수입신고필증나.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다. 제237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가. 수출신고필증나. 반송신고필증다. 수출물품ㆍ반송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라. 수출거래ㆍ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가.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나.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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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를 할 때 물품이 실제로 있는 지역의 세관에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신고는 물품이 위치한 지역의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이 출발하는 곳의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해당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바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물품이 위치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세관에서도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류의 편의성이나 특정 세관의 처리 속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의 세관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에는 통관가능세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경우 강제로 해당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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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 수출신고가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상태 수출'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상의 물품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원상태 수출의 가장 큰 특징은 수입시 납부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수입시 HS코드와 수출시 HS가 다를경우 동일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착오로 인해 HS코드를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동일한 물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 정정을 하여야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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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사항을 정정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 정정은 가능하며, 정정 신청 시에는 기존 수출신고서 사본, 수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송장(Invoice), 원산지 증명서 등), 기타 관련 서류와 정정신청서 및 사유서가 필요합니다.정정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정정항목에 따른 오류점수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점수가 누적되는 경우 세관 검사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정정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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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는 수출 거래의 중요한 증빙서류이므로, 분실하거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교부신청은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시거나 혹은 Unipass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재교부 신청서, 수출신고번호 또는 관련 정보, 신분증 및 대리인 위임장(필요 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00~5000원으로 예상하시면 되며 온라인 발급 시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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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관세제도의 적용 조건과 이를 활용한 수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해당 국가의 상품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기에 수출기업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해당 제도가 아닌 FTA를 활용하여 수입국에서 수입 시 최대한 낮은 관세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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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해외수출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수출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수출계약 체결, 대금 결제방법 결정, 운송 및 보험계약, 통관 및 관세환급, 대금회수 및 클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때, 현실적인 수출의 경우 운송 및 통관, 보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송의 경우 포워더에게 의뢰하는 경우 포장한 물품을 픽업하여 해상 및 항공운송하여 수출국까지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이러한 운송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관은 수입, 수출에 대하여 각각 필요한바 수출통관은 보다 간단하게 가능하지만 수입통관 시에는 관세 및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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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l공병 중국 수입시 원산지 표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경우, 원산지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동일 제품이 동일한 포장 단위로 포장된 경우해당 포장 단위가 소비자 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최소 단위인 경우따라서, 협력업체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에 포장을 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100개 단위의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해도 무관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별 제품에 원산지표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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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의 무역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입니다.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입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무역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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