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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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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선물거래하고 나서 그 수익금은?

해외거래소만 비트코인 선물거래 되는걸로 아는데

해당 거래로 수익낸거는 국내거래소로 어떻게 옮기고

이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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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넘기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국내거래소에 가상자산 주소를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돈을 벌던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코인거래소 수수료만 코인투자자는 내면 되는거죠 그래서 코인이 기회의 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후 간만에 코인 불장온듯 해서 요며칠 기분이 좋네요

    질문자님도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수익금은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해야 하며 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금 투 세가 폐지 되면서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길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코인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코인은 비과세 대상이기에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리며, 27년부터는 과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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