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트코인 선물거래하고 나서 그 수익금은?
해외거래소만 비트코인 선물거래 되는걸로 아는데
해당 거래로 수익낸거는 국내거래소로 어떻게 옮기고
이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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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넘기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국내거래소에 가상자산 주소를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돈을 벌던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코인거래소 수수료만 코인투자자는 내면 되는거죠 그래서 코인이 기회의 땅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 당선 후 간만에 코인 불장온듯 해서 요며칠 기분이 좋네요
질문자님도 부디 대응 잘하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 수익금은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때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해야 하며 수익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금 투 세가 폐지 되면서 코인 관련된 부분에서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생길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코인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코인은 비과세 대상이기에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입니다. 해당 부분 참고부탁드리며, 27년부터는 과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