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삐닥한파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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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된 비트코인 ETF로 시세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있나요?
아직 우리나라는 코인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시세차익이 생긴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이라 세금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관련 ETF, 코인 관련 ETF에 투자하여 매매차익이 발생시에는 당해 과세시산의 해외상장주식 등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해당 비트코인 ETF는 아직 구매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