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태국 푸켓 호텔로 보낸 추출장비가 세관에서 수입 라이선스와 FDA 허가가 없어 통관이 불가능한 상황이군요.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국 내에서 수입 라이선스와 FDA 허가를 보유한 현지 대리인을 통해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지 대리인은 태국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반입된 장비라면 ATA 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를 활용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ATA 까르네는 전시회나 시연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사용하는 통관 증서로, 이를 통해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태국 세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현지 통관 전문가나 법률 자문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