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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막혀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이 세관에서 막혀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문의해보니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통관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가세를 내는 방법이나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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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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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시 발생하는 관부가세 등은 필히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선 관세사나 수입대행 업체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 밖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부가세는 관세사나 세관에서 안내해준 방법대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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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통관이 보류되고 있다면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관세, 부가세 등 수입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납부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납부고지서에 부여된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고지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1.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2)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3)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4)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특송 해외직구의 경우 계좌이체(가상계좌) 방식의 세금납부 방법은 지원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관대행업체, 인터넷/PC뱅킹, 카드로택스, 은행 직접방문 등의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 측에 문의하여 부가세를 납부할 계좌번호를 받으시고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물품가격의 10%가 부과되며, 그 이상 부과된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한꺼번에 부과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향후에는 가능하면 물품가격을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로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황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해결책으로는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부가세를 미리 내는 경우와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는 물건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세관에서 요구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운송사 또는 관세사에 문의하여 납부할 부가세의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납부할 세금의 조회 방법

    납부해야할 부가세를 조회하는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대행업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

    -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2. 세부사항의 조회방법

    납부고지서,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전자납부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세금 납부방법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아 반출이 안된다는 것을 보니 이미 통관절차는 진행이 완료된 상태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가세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0%), 부가가치세만 부과된 상품으로 이해됩니다.(10%)

    관세법상 규정이 다양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상황이라면 이를 납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상태로 넘어가 물품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물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뒤 물품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