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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4.01.25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이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해외구매사이트인 알리익프레스에서 의자를 구입했는데,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저가신고해서 통관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좀더 빨리 통관이 가능할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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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알리익프레스에서 의자를 구입했는데, 판매자가 저가신고해서 통관이 안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정상가격으로 수정 요청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정상가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판매자가 수정해 주면, 세관에서 다시 통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1. 관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상가격을 증명

    판매자가 수정하지 않는 경우, 관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의자의 품명, 수량, 가격

    • 의자의 제조국, 제조사, 모델명 등

    • 의자의 구매내역, 송장, 영수증 등

    관세청에서 신고서를 검토하여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면, 세관에서 다시 통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래 신고가격대로 통관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관세사 측에 정정요청과 동시에 판매자측에 추가 관세납부 및 조속한 통관처리 안내메일을 보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저가신고의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위반이므로 해당 위반 사항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매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판매자에게 문의 후 빠른 해결이 될 수 없다면 반품 신청을 하신 후 올바른 신고를 하는 판매자를 통해 동일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판매자가 본래 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송업체에 전달하여 해당 가격으로 수입통관이 되는 과정에서 저가신고로 확인되어 통관이 보류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실제 구매내역을 증빙자료로서 첨부하여 특송업체를 통해 또는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를 통해 신고가격을 정정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판매자측에서 실제 물품대금 결제금액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통관지 세관에서 신고금액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 신고금액과 결제금액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금결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청할 것이며, 저희는 증빙자료 제출 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관세 등 세금만 적정하게 납부한다면 (세관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제 하에)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조치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관세포탈죄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된다면 납세의무자인 구매자가 벌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가격의 수정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통관 담당 관세법인 측에 연락하시어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관에 사정을 설명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없이 신고 및 wto 협정세율 적용으로 부가세 10%만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의 귀책으로 통관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의 귀책이 해소되지 않으면 통관은 어렵습니다.

    수출자의 문제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상 클레임조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클레임 조항에 따라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직구로 구매하신 경우 실제 구매가격과 달리 상대방 셀러가 수출신고시 저가신고를 한 것인지 인보이스 자체를 낮게 기재를 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거래내역과 일치하는 인보이스로 수정이 필요해보이며, 셀러 또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으로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