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같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같은 상품도 다이소에서는 더 싸게 파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다이소의 경우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가판매를 위하여는 저가구매가 필수적인바 기업들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상을 매우 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5천원이하이기에 판매가격을 맞추기 위하여 가격을 정해두고 납품업체와 협상을 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가격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기업들은 타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다이소 전용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24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어느 수준인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재 경제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인구5,128만 명2024년 4월, 세계 29위명목 GDP$1조 7,609억2024년 4월, 세계 14위PPP GDP$3조 0,580억2024년 4월, 세계 14위1인당 명목 GDP$34,1652024년 4월, 세계 31위1인당 PPP GDP$59,3302024년 4월, 세계 27위GDP 성장률2.5%2024년 2분기보통은 GDP 순으로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14등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 이내)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신고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신청’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이중 보정신청에 대한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필리핀에 중고 의료기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보통 제 9018호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들의 경우 수입 시에는 요건이 있으나 수출시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수출절차를 이행하실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필리핀 현지에서 수입할때는 요건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 기준에 맞게 서류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감면신청 시 관세감면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임가공물품 감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금액 산출 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 ×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된 유아용 섬유제품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제 6111호 등에 분류된 물품 등을 수입할때는 세관장에게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섬유제품이에 대한 안전인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가. 모델별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나. 제품별 안전인증 :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2.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 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인증서(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한다.3. 제품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출고 전(수입의 경우에는 통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안전성 증명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증명서(별지 제17호서식)를 발급한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칭따오는 맥주 공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걸렸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기사와 같이 현재 이에 대하여 칭다오는 사과를 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출하를 전면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없는 맥주의 경우 계속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에 예전보다는 다소 소비가 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571#home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가고지 혹은 보세구역 반출 전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스는 말그래도 특수한 케이스이기에 보통은 수입신고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입신고 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세감면 신청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따라서 감면 적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 시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6방법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관세평가의 원칙 상 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부분의 중고물품들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