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입신고세액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됩니다.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세청에 정정신고를 제출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거나,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신청을 한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는 세액보정통지를 받거나 세액보정 사유를 알게 되었을 때(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의 경우는 제외)에는, 세액보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서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