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반출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통관은 어느국가에 가든지 필요한 절차이며,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국가를 입국하거나 물품을 해당 국가로 이동한다면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반송절차가 없는 경우 이를 밀수입, 밀수출 이라고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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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인테리어 조명과 샹들리에는 판매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부적인 KC 인증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통관에 초점을 맞춰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물품들은 Hs code 9405호로 분류될듯하며,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LED 물품)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LED 외 물품)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샹들리에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 ● 고압방전등기구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목으로 수입하는 경우 각 1개에 대하여 면세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파법, 전안법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를 기초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조명일경우 단순 온오프 ,건전지 ,usb형 만 가능한가요? 샹들리에 처럼 전선작업이 필요한거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건 안되는건지->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기에 이러한 물품들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가 구매자 명의로 진행되어야되며 이 경우 인증은 각 1개의 물품들에 대하여만 면제가 가능하며 2개이상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2.조명에 밝기조절 색감조절(디밍기능) 들어가면 안되는지-> 해당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3. 고객통관부호로 해서 개인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밝기 색감 조절 조명도 들여와도 된다vs 누구는 밝기조절이나 색감조절이 잇으면 무조건 안된다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인증의 경우 HS code를 기반으로 하고, 밝기 색감 조절 조명인지 여부는 HS code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1개까지는 인증면제 그 이상은 인증이 필요하며, 실제 KC 인증에서는 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으나 그부분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4. led조명만 피하면 되는지-> LED 조명 뿐만 아니라, 상기 법령을 보시면 할로겐 등 대부분의 조명이 인증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격전압, 수량 등을 기준으로 면제대상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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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도매수입시 사용되는 MOQ, MPQ, MCQ의 뜻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당 용어들은 최소주문수량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MOQ(MINIMUM Order QUANTITY), MPQ(MINIMUM Purchase QUANTITY), MCQ(MINIMUM COLOR QUANTITY)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최소주문수량 / 최소구매수량 / 최소색상수량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문수량의 경우 최소 도매주문을 받는 수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구매의 경우 다량오더에서 한번에 물품을 배송받는 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의 경우 최소주문을 충족하더라도 특정색상에 대하여 주문을 하시려면 최소한 주문을 하여야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여야지 도매거래가 가능하기에 사업의 목적, 금액, 소요량 등을 고려하시어 도매거래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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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이란 해당국가에서 물품을 수출할때 관세나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며, 일반인들이 받는 택스 리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부가세(소비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소비가 예상되기에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들에서는 해당 국가로의 반입 및 소비를 전제로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에 해외에서 이에 대하여 환급받았는지 여부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택스리펀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은 800불까지 면세가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관세의 15만원의 범위내에서 30%가 감면되오니 해당 제도 참고하시어 신고할때 납부할 세액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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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현재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는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만 적용되며, 상업적인 목적이나 기업의 사용목적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하나의 운송서류(B/L, AWB)를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150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고 하루이상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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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 공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무역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스크의 경우 ①원자재 투입 → ②흡착 → ③모양 만들기 → ④밴드 부착 → ⑤마스크 불량품 검사 → ⑥1차 포장 → ⑦개별 포장 → ⑧포장 불량품 검사 의 단계로 제조된다고 보시면 되며, KF 차이의 경우 사실 자재의 차이가 있을 뿐 제조공정에서의 엄청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마스크를 제조하는데는 마스크 기계의 수 그리고 기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기업의 기업공시를 확인한 결과 6대의 기계를 10시간 가동 시에는 약 37만개의 마스크가 생산된다고 하며, 이를 나누는 경우 대략적으로 1시간에 약 2천개의 마스크가 생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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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도 인정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물품에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있을듯 하면 최소포장에도 이를 표시가능 할 듯 합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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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터리셀의 경우에는 Hs code 8507.60 기타 리튬이온 배터리로 분류될 듯 합니다.이러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KC인증을 받아야되며, 나머지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배터리에 한국의 KC인증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삼성이 제조한 것이라도 수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새롭게 KC인증을 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수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고 수입절차 및 인증대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부가세의 경우 약 20%가 나올 듯 하며, 인증비용의 경우 배터리는 몇십만원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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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양국 간의 공동이익 극대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중일 fta는 현재 논의 중이며 3국의 이익을 모두 담기가 어렵기에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실상 3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위주로 매우 비슷하기에 3개의 국가가 모두 다 이익을 보기가 어려울 듯 하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출 완성차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중국의 경우 농산물, 기초 공산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이러한 FTA를 고려할때는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 및 실제 효익 등 고려하여야될 사항이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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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국 수출입에 각다른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발생할 듯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측면에서 보자면 완전한 자유무역 및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듯 합니다.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기에 자국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산업기반을 완전히 타국가에 뺏기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관세대신에 수입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거래국가가 응하지 않는 경우 무역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현실적으로는 무역이 더 어려워지고 여러국가간의 분쟁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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