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보세운송의 개념과 타 보세구역 반입 시 장치기간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운송기간은 신고수리일로부터 해상화물은 10일, 항공화물은 5일이며, 보세운송 도착지는 반드시 보세구역(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장소 포함)이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합니다.다만,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관련규정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장치기간의 기산)①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해당 보세구역 반입일(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3항을 적용받은 물품은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에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한다.1. 장치장소의 특허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경우 중 제4조에 따른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된 물품② 동일 B/L물품이 수차에 걸쳐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B/L물품의 반입이 완료된 날부터 장치기간을 기산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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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과정에서 환적화물의 비가공증명서 발급 조건과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가공증명서란, 환적 또는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에 일시 장치된 화물에 대하여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가공이 없었음을 증명입니다.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세관의 제한은 없습니다비가공증명 신청서 및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일시장치확인서비가공증명 신청 서류가일시장치 장소나화물관리번호다B/L(AWB) 번호라반입일자마품명, 반입중량, 수량바해당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또는 그 밖에 물품의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 외의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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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해상 수입화물의 하선 가능 장소와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뜻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하지만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타소장치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 세관장이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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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의 정의와 수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은 수입통관전의 보세상태의 물품에 대하여 작업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보수작업승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 또는 변질되어 시급히 보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통관을 하기 위하여 개장, 분할구분, 합병, 원산지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계무역물품으로서 수출을 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선별, 기능보완 등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경우보수작업의 한계(허용범위)는 HSK 10단위의 변화하지 않는 범위 입니다만, 수출 또는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 우려 등 세관장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작업들이 허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작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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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적하목록의 중요성과 오류 발생 시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목록은 물품에 대한 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로 이에 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품확인이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대부분의 물품들이 서류상으로 확인되기에 이러한 적하목록이 잘못 기재된 것은 세관에 신고를 허위로 한 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정정절차는 유니패스에서 가능하며, 상세히 설명한 블로그가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k_customs&logNo=22173629241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trackingCode=extern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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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 구역의 특징 및 이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경우 보통 지정, 특허, 종합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곳으로 보통은 지정장치장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물품을 통관하게 된다면 거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허를 받는 보세구역으로 이는 사인의 신청에 따라 지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입되는 물품은 특허보세구역의 목적에 따라 반입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보세구역은 2개이상의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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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에서 핸드케리 수출 신고 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핸드캐리 시에는 핸드케리 기존에 해오시던대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필증을 받은 후 인청공항에가서 제출 후 선적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blog.naver.com/aboutcustoms/22170399198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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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24년 기준으로 미국으로 수출 비중은 2022년 16.1%에서 올해 19.2%로 상승한 반면 중국 비중은 22.8%에서 19.0%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사는 아래르 참고부탁드립니다http://m.viva100.com/view.php?key=202406250100080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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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의 HS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으로 HS code 3924.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관세율은 6.5%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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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법저인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좋은 컬럼이 있어서 소개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포워더의 의의 우리나라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역할을 하는 업체를 통상 포워더(Forwarder)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포워더에 대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상법에 운송주선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실무상으로는 운송주선인이라는 용어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 포워딩, 포워더, 선박대리점(공법인 해운법에 규정이 있음), 운송취급인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여전히 운송주선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 용어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않은 포워더를, 그리고 포워더는 운송주선인은 물론이고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운송인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포워더의 지위와 책임포워더는 (i)단순히 운송주선업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ii)선사를 대리하여 선사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iii)상황에 따라서는 운송주선업무가 아닌 운송업무에 직접 개입하여 계약운송인이 되기도 한다. 포워더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위와 책임이 달라지게 되는 데, (i)포워더가 운송주선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ii)단순히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iii)포워더가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으로 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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