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가액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의 경우에는 일단 구매한 가격이 우선되며, 이를 기초로 관,부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송비 포함 150불 이하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관,부가세 납부의 경우 fedex나 세관 쪽에서 안내한 방법대로 카드결제나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며, 총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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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외위탁판매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부분의 경우 국제적인 이동이 없기에 별도의 통관절차는 필요없으며, 다만 외국인도수출이라는 형태의 수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 수출실적 등의 인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업체의 경우에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해당 형태의 거래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세무사와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상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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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업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일단 사업모델과 해당 모델이 적어도 임대료 + 세금 + 기타비용 및 월급이 나오는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2. 가장 유명한 것은 구매대행이며, 추가적으로 과거의 경우 오파상이라고 해외물품의 무역 대행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3. 아이템의 경우 본인이 찾으시면 좋을 듯 하며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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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에 따라 소포수출 유무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소포수출을 단순히 소포를 송부하는 것으로 본다면 Fedex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포수출이 맞습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이하의 경우 목록통관, 해당금액 초과에서 2000불 이하의 경우 간이통관 그 이상의 경우 일반통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소포수출도 여러가지 통관으로 구분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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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과값이 너무 비싼데 대체로 수입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과의 경우 hs code 0808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45%입니다. 이에 따라 수입할때 납부할 관세가 많기에 수입에 대하여 실익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사과의 경우 한국의 사과와 품종 및 맛이 다르기에 한국사과에 비하여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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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형 수입 관세 및 통관 절차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14세 이상이기에 별도의 요건은 없을 듯 하며, 해당물품은 9503호에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물품의 관세는 fta 적용시 0%, 미적용시 8% 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총 납부 세액은 fta 적용시 10%, 미적용시 20%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수입가격 약 650만원에 대해서 65 / 130만원정도 세금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통관비용 및 국내운임 정도가 소요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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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내 계약 후 해외로 수출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케이스의 경우 별도의 명칭은 없는듯하며,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수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출때 수취인 등이 헷갈릴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구매확인서란 수출물품에 대해서 국내거래가 수출이전에 일어나는 경우 수출자나 거래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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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대금수령 및 거래는 국내에서 이뤄지지만 무역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받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국내의 구매자의 해외창고로 보내는 것이기에 수취인을 국내 구매자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실제 수출은 관세사를 통하여 점검하시길 바라며, 보통은 크게 문제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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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수출신고는 화주나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가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신고를 세관이 수리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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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물품에 대해서 가공기 운임 정도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57조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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