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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다슬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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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수출품에 대한 수익 회수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구과제의 개발품을 유럽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후 이 개발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자사에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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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유로 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으며, 비물대로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혹은 물대에 대한 계약을 추후에 정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은행 외화 계좌를 개설하여 외화를 수령 받으시면 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내국세 관련 사항은 세무분야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추후 개발품에 대해서 유럽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 해당 수익에 대한 일정 금액을 수출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서 해외 송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외환거래법상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수령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은행에 신고 대상이 아닌지 여부는 해외 송금 수령을 받으실 때 지정 외국환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미리 문의하시어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외환 송금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문의사항이 수익에 대한 외화수령인지 또는 개발품의 회수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확인 부탁드리며, 수익금에 대한 외화수령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거래은행 외화수령계좌를 통해 수령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