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용물품을 국내업체에게 공급 또는 판매하는 업체도 간접수출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 회사측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수출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구매확인서 발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②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ㆍ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매확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7. 10. 31.>
1. 원사업자가 개설한도 부족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