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거래형태 수출인 외국인수수입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은 대금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반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수출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반출 또는 반입되어야 하는 구조다보니 이러한 거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