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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캐모마일릴렉서
핑크캐모마일릴렉서

해외 거래처와의 대금 수입/수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저희 법인이

1. 중국 A 업체에 외화를 지급

2. 중국 A업체가 일본 B업체에 제품 수출 함

검색해보니 이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수출/수입 신고 국내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진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도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별도로 수출실적인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외화 입금증, 인보이스 등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되며 수출실적인증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등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거래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특정거래형태 수출인 외국인수수입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은 대금을 받으시는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반대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수출입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반출 또는 반입되어야 하는 구조다보니 이러한 거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