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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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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등록이 가능한가요?

간접수출을 수출실적으로 등록시킬 수가 있나요?

저희 회사 수출 실적을 KTA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모두 직접

수출 건만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간접도 수출실적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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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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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수출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이나 확인액으로 그 밖의 거래 사실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 인정과 관련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실적이 인정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간접수출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구매확인서로 수출자에게 공급(간접수출)한 경우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실적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수출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해당 내용에 따른 공급의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간접 수출은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비록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TRASS (한국통계무역진흥원)

    2. KTNET UtradeHub (한국무역정보통신)

    3. KITA (한국무역협회)

    감사합니다.

  • 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수출자(또는 구매자)가 발급 신청을 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KTNET 또는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자(또는 구매자)가 발급신청을 하며, 공급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uTradeHub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또는 구매자)는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회원 가입을 하고 KTNET과 거래약정 체결한 후, 구매확인서 신청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간접수출실적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뜻합니다.

    간접수출시에는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가 필요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대금을 결제한 은행

    ②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포털) https://www.utradehub.or.kr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있으면, 무역금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 및 정책자금 금융보증을 받을 때 담보한도 확대나 보증요율이 인하되고, 포상 무역의 날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의 탑’ 수상,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정보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인력 채용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지정 신청 시, 평가 반영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간접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하며,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