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등록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수출 실적을 KTA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모두 직접
수출 건만 등록이 되었더라구요.
간접도 수출실적으로 등록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수출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며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이나 확인액으로 그 밖의 거래 사실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실적 인정과 관련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접수출의 경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실적이 인정된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네 간접수출 또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자재,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구매확인서로 수출자에게 공급(간접수출)한 경우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실적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수출하지 않는 다음의 거래의 경우에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해당 내용에 따른 공급의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간접 수출은 직접 해외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수출물품에 소요되는 원재료 및 부품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경우에 공급업체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비록 직접 수출은 아니지만 수출에 기여하게 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TRASS (한국통계무역진흥원)
2. KTNET UtradeHub (한국무역정보통신)
3. KITA (한국무역협회)
감사합니다.
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은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수출자(또는 구매자)가 발급 신청을 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KTNET 또는 은행)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수출자(또는 구매자)가 발급신청을 하며, 공급자는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uTradeHub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또는 구매자)는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회원 가입을 하고 KTNET과 거래약정 체결한 후, 구매확인서 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간접수출실적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뜻합니다.
간접수출시에는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가 필요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대금을 결제한 은행
②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포털) https://www.utrade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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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업체간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물품이 수출이 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수출실적(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이 있으면, 무역금융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증 및 정책자금 금융보증을 받을 때 담보한도 확대나 보증요율이 인하되고, 포상 무역의 날 포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수출의 탑’ 수상, 마케팅 지원 해외시장 정보조사 등 다양한 마케팅 지원, 인력 채용 인재 확보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지정 신청 시, 평가 반영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간접수출실적을 인정받으려면 간접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하며,간접수출실적증명서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하여 uTradeHub에서 발급기관(KTNET)에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