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농산물) 수입을 하고싶어요. 어떤 면허나 절차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식품구입의 경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식품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16참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①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5. 식육제품 5-1. 식육가공품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미만의 것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광우병(BSE)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신고중단 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으며,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따라서 식품영업신고 및 검역이 필요하며 식품영업신고와 관련하여는 상기 법률를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샘플수입으로 수입가능한 물품인지 여부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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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ree time이란 보통 선사에서 물품의 하역에 대하여 허용하는 시간으로 해당 시간내 물품의 하역을 완료하여야 됩니다. 하역된 물품은 국내운송을 시작하게 되며 이때 보통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분할하거나 컨테이너 채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Free time이 지나면 Demmurage라는 체화료가 부과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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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석유 즉 원유의 가격은 매일 실시간으로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오일지수가 존재하며 거래가격은 이를 기초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세계적으로 수요, 공급이 많은 물품이기에 금처럼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명 오일 지수로는 WTI 지수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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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T는 Estimated Time 즉 예상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A는 Arrival, D는 Departure를 뜻하기에 ETD가 예상 출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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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캐리어 수입시 원산지 표시를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그리고 아래의 경우 예외가 허용됩니다.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따라서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견고하게 부착하난 경우에는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인쇄 등으로 기재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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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출을 하고싶습니다 바이어발굴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무역법규 및 절차에 대한 전문아이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통은 해외에 직접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혹은 코트라 등의 기관이나 온라인검색 및 인맥 등으로 거래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가장 통상적인 방법은 박람회참가인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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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빈티지 조명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조명을 수입할때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파법, 전안법입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는 9405.49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조명기구(전자회로 내장된 경우에 한함)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램프(모듈)이때,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기에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시길 보다는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수하인이 국내 개인 구매자가 되기에 이러한 요건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관,부가세도 면제될 가능성이 높기에 여러모로 판매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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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하시는 실무자분들 영어공부 많이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컨설팅을 주로 하는 관세사들의 경우에는 업무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될 정도의 영어실력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토익보다 사실상 스피킹 및 라이팅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며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어를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그리고 영어에 대한 기초가 없으시다면 영어를 기초부터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실질적으로 영어의 실력이 업무 퍼포먼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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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까지 하고 있는데 과연 제 직무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하시는 업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무역관련 업종으로 갈 수 있을 듯 합니다.무역을 수행할때도 관세, 부가세 등에 대한 여러가지 세무작업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국내거래 시에 구매확인서, 내국 L/C 등에 대하여 작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무적인 부분과 관세적인 부분이 연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경험해보셨다면 여러모로 추가 공부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추가적인 자격증 등을 득하시려면 개인적으로는 국제무역사를 추천드리며, 업무에 필요한 영어 등도 충분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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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고양이 사료 한국으로 들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의 경우에는 검역절차가 필요하며, 아래의 법령에 따라서 검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매 및 국내반입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셔야 되기에 추가적으로 수십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점 감안부탁드립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제39조(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검역을 받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한다)는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지체 없이 검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역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수취인이 검역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 또는 탁송업자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역을 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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