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4년전에 해외직구가 가능했던 물품이 이번부터는 전부 막히는 건가요?
3년전 해외에서 성인용모델건을 해외직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모의총포협회에 가서 검사비를 받고 세금을 내게되면 통관이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불가능해 진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성인용 모델건의 경우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전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이에 따라 KC인증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해 총포, 도검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법률 등은 개정이 되고 있으며, 요건은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총포 도검류 등의 수입은 경찰청장 허가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