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모델건의 경우 HS code 9503.00-391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전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이에 따라 KC인증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하여 해외직구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비비탄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