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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콩중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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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연장호스 및 변환어뎁터 인증문의

안녕하세요

사진과 같은 부탄가스 연장 호스 및 어뎁터의 경우도 수입해서 판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안전인증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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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부탄가스 연장 호스 및 어댑터를 수입한 후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KC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정확한 인증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물품의 상세 스펙을 제공하시어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KC 인증 비용의 경우 어떠한 시험을 거치냐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의 특성이나 스펙에 따라 이 또한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그 비용에 대한 견적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서 몇백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시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철강제의 스토브는 7321호에 분류합니다.

    스토브에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면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이동식부탄연소기, 이동식프로판연소기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7321호에 분류된다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수입통관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정확한 물품 명세, 용도, 재질, 특성 등을 알아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물품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고무관의 호스를 다른 재료로 보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제 4009호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제 4009호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이에 따른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품확인은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에게 별도로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부탄가스 연장 호스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확인 결과 인증 대상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증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스 안전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관리 용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인증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탄가스 연결 호수는 현재로서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이프티코리아에 연락하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