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연장호스 및 변환어뎁터 인증문의
안녕하세요
사진과 같은 부탄가스 연장 호스 및 어뎁터의 경우도 수입해서 판매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안전인증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부탄가스 연장 호스 및 어댑터를 수입한 후 판매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이 필요하며 국내에서 KC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다만, 정확한 인증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물품의 상세 스펙을 제공하시어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KC 인증 비용의 경우 어떠한 시험을 거치냐에 따라서 그 비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물품의 특성이나 스펙에 따라 이 또한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그 비용에 대한 견적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원에서 몇백만원대까지 다양하게 시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제의 스토브는 7321호에 분류합니다.
스토브에 사용되는 물품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면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이동식부탄연소기, 이동식프로판연소기의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7321호에 분류된다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수입통관 전에 가스용품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정확한 물품 명세, 용도, 재질, 특성 등을 알아야 품목분류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물품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의 경우 고무관의 호스를 다른 재료로 보강한 것이며, 이에 따라 제 4009호에 분류될 듯 합니다.
이때, 제 4009호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이에 따른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품확인은 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수입관세사에게 별도로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탄가스 연장 호스의 경우에는 인터넷에 확인 결과 인증 대상 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증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가스 안전법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관리 용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인증 여부를 사전에 정확하게 숙지하신 후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탄가스 연결 호수는 현재로서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오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이프티코리아에 연락하셔서 인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