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CO 공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인보이스가 크게 프랑스 - 한국 그리고 한국 -사우디로 발행될 듯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우디에 발행하는 인보이스르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공증받으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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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비아 HS 코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거래 지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그리고 스테비아의 경우 보통은 기타 식료품인 2106.90.9099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수출입 내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해당 hs code로 확인이 가능하나 단일품목은 확인이 어려운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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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데이터 관련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간접지급액으로 과세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통신사가 물품의 수입계약의 거래조건이라면 과세될듯하며, 물품의 수입과 관련없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면 비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거래조건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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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 규정에 따라서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하여 국내판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포장채로 판매되면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시면 될 듯하며, 이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75조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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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건 수출시 인보이스 작성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물품을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FOC(Free of charge)만 기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수입신고시에 무상물품의 경우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도록 WTO 관세평가 협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바이어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바이어가 해당부분을 고려하여 가격을 인보이스와 다르게 수입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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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제품을 수입할 때 페리선과 화물선의 운송 기간은 각각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운송건들은 실제 선적이후 1일이내에 한국으로 도착하기에 사실상 시간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화물선과 달리 페리선의 경우 물품을 보세구역까지 운송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에 통관에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2일이면 모든 운송 및 통관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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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시가는 반입 가능한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가류도 반입이 가능하며, 담배의 일종으로 보아 여행자휴대품면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식명칭은 엽권련이며, 50개비까지 면세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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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물품 용도외 사용시 필요한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때 세관에 용도외 사용 승인을 받으시어 해당 물품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필요서류를 갖추셔서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사후관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47호, 2023-07-11]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1. 양도·양수·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양수·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도 외 사용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03조나 제109조, 영 제120조나 제134조에 따른 감면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처리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된 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 등을 우선 징수한 후 교부2. 용도 외 사용 승인 및 추징 등을 할 때 승인 세관과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 등을 즉시 관련 세관장에게 통보(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물품, 분할납부물품, 다른 법령 및 조약·협약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만 해당한다)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4.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면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결 등록⑤ 다른 법령 및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하려는 자는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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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A 2% 3년간 반영할 것'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ta는 long term agreement 로 장기계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붙은 %는 이러한 계약에 따라 시중가보다 2%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달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정리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pspr/22108564359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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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드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일단 자가사용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자가사용으로 보이는 수량을 초과하거나 혹은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보통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20%가 세금으로 부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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