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당 함유량이 우리나라 법령에서 소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 신고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여행자 휴대품 작성 하지 않고 국내 반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의 대하여 세관에서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관련된 처방전이 있으신 경우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향정신약을 소지하고 일본으로 입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정확하게 해당 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해당 약품이 개인 소비용으로서 이와 관련된 처방전이나 약품 신고서를 영어 또는 일본어로 준비하시어 가지고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에서 항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처방전이나 진료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항정신성의약품에 기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 반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국 시 세관담당자가 소명을 원하는 경우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