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ㆍ해외여행시 면세 구입이 800불로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타물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되기에 해당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다만, 관세청의 입장에서 같은 노트를 40권이나 구매하는 것은 상업적인 용도로 볼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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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Cattle Carrier,Container freight station,Cross Transport이용어들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attle Carrier - 가축운반선을 뜻합니다.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라고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혼재 및 적재하는 곳입니다.Cross Transport - 교차전송이라는 단어로 물류에서보다 전자기파의 전송 등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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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Belly hold,Berth Rates,Capesize Vessel 이3가지 용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elly hold - 여객기 또는 화물기 하부의 화물실을 의미합니다.Berth Rates - 정박요금으로 선박이 부두에 정박하여 물품을 하역하거나 싣는데 대한 요금을 의미합니다Capesize Vessel - 케이프사이즈는 수에즈맥스와 파나맥스를 넘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이용할 수 없는 큰 배를 뜻합니다. 이런 배들은 희망봉 항로를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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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태국 한국대사관 무관부번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태국대사관의 기본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주소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23 Thiam-Ruammit Road, Ratchadapisek, Huai-Khwang, Bangkok 10310 Thailand (싸탄툿 까올리 따이, 소이 티얌 루엄 밋, 타논 라차다피섹, 후어이 꽝, 방콕)공관 연락처대사관 전화번호 : +66-2-481-6000 (대사관, 영사과 공통)대사관 이메일 : koembth@mofa.go.kr (대사관), koembth0404@mofa.go.kr (영사민원용)대사관 팩스번호 : +66-02-247-7535 (대사관), +66-02-247-7534 (영사민원용), +66-02-247-2808 (사건사고)비상연락처당직전화 (긴급연락처, 24시간) : +66-81-914-5803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현지병원: 사미티벳병원 (수쿰빗49) : +66-2-022-2222, 팔람9 병원: +66-2-202-9999현지경찰: 1155재태한인회: +66-2-258-0331이에 대하여 무관부 전화번호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의 민원용으로 전화를 해보시거나 혹은 재태한인회쪽에 연락하시어 해당 번호를 문의하시는 것이 그나마 빠른 방법일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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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 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이에 따라, 3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발송되는 경우는 보통 다른 운송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해외공급자에게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산과세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수량이 많거나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의심을 하여 해당부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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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시 덤핑관세는 왜 부과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덤핑이라고 한다)되는 물품이 수입되거나 수입이 예상되는 경우에 동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뜻합니다.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역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수출의존국이기에 우리나라와 반대로 쉽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율은 1순위의 최우선세율이기에 FTA 협정관세에 우선하여 부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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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인데 신혼여행때문에 정보가 필요합니다. 태국대사관 무관부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한 태국대사관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주소] 주한태국대사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전화번호] +82-2-790-2955, +82-2-795-0095, +82-2-795-3098, +82-2-795-3253[팩스] +82-2-798-3448[이메일] 공동 메일 : thaiembassy.SEL@mfa.mail.go.th민원 업무 : consular.sel@mfa.go.th 내선번호 104, 105여권 업무 : passport.sel@mfa.go.th 내선번호 108, 113사건사고 : kumkrong.sel@mfa.go.th 내선번호 106, 112, 117비자/ 태국입국 : visa.sel@mfa.go.th 내선번호 102, 103 [업무시간](월~금) 09.00 – 12.00 / 13.00 – 15.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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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입과일의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식약청의 식품검사, 식물검역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수입신고전에 이뤄지기에 만약에 별도의 정정사항이 없다면 하루면 끝나며, 통관을 포함하여 1~2일 정도면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2~3일의 추가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미리 필요한 한글표기, 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문제없이 식검이 이뤄지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과일 등을 수입하실때는 반드시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고 서류 및 검역준비를 통하여 신속하게 통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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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년이지만 FTA 협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1&cntntsId=106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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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볼펜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배송 하려합니다ㆍ한자루 7000원(750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당물품의 경우 가격이 목록통관가능가격(150불)을 초과하기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볼펜의 경우 Hs code 9608.10-0000(볼펜)으로 분류되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로 총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신고없이 단순히 목록통관으로 받으시려면 150불 이하로 받으시길 바라며 환율계산의 경우 관세청 고시환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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