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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FTA의 경우에는 체결을 하는 경우 상대국과의 교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무역 및 경제에 대하여 전체적인 증진이 있을 수 있으며 양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FTA 체결시에는 각 국가가 관세를 인하할 품목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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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개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르며, 1회의 구매한도의 금액은 있지만 전체 금액은 없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전체금액에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판단되는 수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며, 이경우 적발시 관세법에 따른 처벌 및 관,부가세의 납부를 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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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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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는 전세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매수인, 매도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규칙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사용하고 있고 관습적으로 중요하게 쓰이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인코텀즈는 현재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정의, 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10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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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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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3대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교역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1등은 중국, 2등 미국, 3등은 일본입니다.다만, 22년에는 베트남이 3등, 일본이 4등을 차지한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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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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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훈련기 도입사업이 보잉 T-7전투기결함으로 늦어진다고합니다. 우리나라 Fa-50전투기 도입 가능성은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기어렵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이러한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군수물자에 대한 로비 및 네트워크가 매우 단단한 편이며 이에 따라, 신생업체가 이러한 판에 끼어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 결함으로 인하여 도입이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구형전투기 등을 사용하여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지 한국의 FA-50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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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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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물건을 통관시 주말에도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말과 같이 세관의 영업시간이 아닐때 영업하는 것을 임시개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시개청은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에 따라,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로 사유가 구분되며, 이에 따라 임시개청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즉, 주말에 통관이 되는 임시개청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때문에 가능하면 평일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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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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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신발주문했는데 '통관절차진행중'이라고 뜨면 보통 몇일정도 소요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일이내 완료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는 목록통관 기준이며 물품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수입신고 물품인 경우에는 직접 혹은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해외직구 면세대상, 목록통관대상>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물품가격을 확인해보시고 이러한 가격이하라면 그대로 두시면 금방 통관이 진행될 것이며, 200불을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 쪽에 연락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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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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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제출후 목록제출 확인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목록제출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입항적하목록을 선사 혹은 관세사가 제출하게 되면 세관 측에서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확인하였다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추후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으며 입항후 수입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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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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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무작위 검사에 걸리면 싹다 해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작위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셨다면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만 특별히 의심되는 정황이 없는 이상 물품에 대하여 분해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물품을 외관상으로 확인하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장을 뜯어보는 정도이지 물품의 위해를 가할 행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안심하셔도 될 듯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물품이 세관의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추가 질문으로 말씀주시면 가능한 범위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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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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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하는 알루미늄은 관세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의 경우 여러가지 형태에 따라 HS code가 분류되며, 아래와 같이 형태에 따라 분류가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괴, 선 등의 모양으로 수입하실 듯 합니다만, 괴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1%이며 한중FTA 적용시 무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알루미늄의 세부분류는 알루미늄의 합금 여부 등에 따라서도 구분되기에 보다 정확한 물품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해당 물품의 관세율에 대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른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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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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