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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해외구매대행으로 짚라인 도르래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짚라인 그리고 짚라인의 부속품인 도르레는 HS code 9503.00-3919(기타완구) 혹은 9503.00-3990(기타완구의 부분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따라서 KC인증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따라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모든 수입물품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을 받아야지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에만 적용되기에 해당 제품이 만 14세 이상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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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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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사용하는 A/L과 P/L은 무엇을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L의 경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무역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닌 듯 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B/L이 있습니다만, 이는 선하증권으로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시 선사가 제공하는 운송계약서, 운송계약의 증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권리증권의 성격도 있기에 취급에 유의가 필요합니다.P/L은 패킹리스트라는 뜻으로, 선적화물의 포장단위, 중량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이러한 PL은 인보이스와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물품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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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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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kc인증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려면, 먼저 KC 인증의 종류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https://customer.ktl.re.kr/web/contents/K101010200.do상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KC인증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안전인증대상인 경우에는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KC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제품+업체 모두 KC인증을 받았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업체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업체에 물어보시어 더블체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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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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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장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직구 사이트가 많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직접접속하여 구매하는 것과 한국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따라 물품가격의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은 물품가격의 1~2% 내외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각 플랫폼의 이용수수료도 존재하기에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의 셀러가 아마존에 2.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경우 1%의 수수료를 판매수수료로 내야되고 1%를 마케팅수수료로 지급한다면 실제 판매가격은 쿠팡이 더 저렴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사실상 크게 발생하지 않기에 편한방법을 선택하여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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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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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갔다올때 명품을 사들고 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명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를 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향수 (60ml 이하)- 담배 200개비 이하-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일반적으로 명품이라고 하시면 가방이나 의류를 뜻하실텐데, 이에 대하여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800불까지는 관,부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15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면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진신고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예상세액을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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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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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때 개인 통관번호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해외직구건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아울러, 수입건에 대하여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청 측에서 수입신고에 대한 안내 통지를 받게되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관, 부가세를 합쳐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수입건별로 부과되며, 연말이 아니라 신고 즉시 납부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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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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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유류세 인하는 8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9월부터는 유류세가 다시 인상될 예정이며, 그전까지는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37%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는 휘발유 뿐만 아니라 경유, LPG의 가격도 다시 상승할 예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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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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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술을 사서 들어올때 몇병까지 반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귀국할때 술의 반입병수에 대하여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에 따라서, 2병, 2L, 400불까지의 주류에 대하여는 면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주류의 경우 위스키를 기준으로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모두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1.8배를 납부하셔야되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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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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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Mutual Agreemen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합의란 국제계약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관용적으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계약서에 표기할때 사용하는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상호합의에는 통상적으로 조건 및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바 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상 혹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합의내용이 이뤄지지 않기에 사실상 조건 또는 단서 조항이 이러한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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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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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바이어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셀러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뜻합니다.국제무역은 결국 매도인,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러한 바이어, 셀러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국제무역에서 특이점이 실제 바이어들도 자신이 소비를 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를 공급받아 재판매하거나 혹은 가공후 재판매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측면에서는 또다른 셀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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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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