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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입(Direct Import)과 대리수입(Indirect Import)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직접수입이란 실제 수요자가 직접 수입을 진행하고 통관절차까지 모두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때 벤더를 직접 찾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국내로 반인하여 수입통관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을 듯 합니다.그리고 간접수입이란, 실제 수요자가 아닌 제 3자를 통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철강을 주문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대형철강업체에서 벤더를 찾아서 계약체결, 국내수입통관까지 완료한 뒤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직,간접수입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수입통관의 명의가 수요가 본인의 명의인지 제 3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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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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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Monopoly)과 올리거키(Oligopoly)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독점(Monopoly)과 과점(Oligopoly)은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교과서적으로 시장에 어떤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경우를 독점이라 하고 소수인 경우를 과점이라고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거대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점, 그리고 여러개의 거대기업이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경우 과점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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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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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쓰이는 용어인 B/L, AWB, CMR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 -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한 경우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발행하는 증권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선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때 운송계약의 증빙으로 제공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하증권은 권리증권으로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기도 하기에 분실 등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AWB - 항공운송장(AWB : Air Way Bill)은 항공수송 화물에 대하여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항공운송의 기본서류입니다. 이 역시도 항공사와 운송계약 체결시 운송계약의 증빙으로 제공되며, 선하증권과 달리 기명식이기에 권리증권으로서의 특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CMR - CMR은 앞서 두단어와 다르게 건설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CM at Risk 방식은 시공계약시에 GMP를 설정하고 준공시 GMP보다 낮은 준공금액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그 차액을 일정 한 비율로 나누어 발주자와 계약자가 공유하는 체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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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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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금보증서(Letter of Credit)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Letter of Credit은 신용장을 뜻합니다.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으로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출인이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이에 대하여 확인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신용장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환어음이 발행되는 화환신용장, 환어음이 없는 무화환신용장으로 구분됩니다. 화환신용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며, 무화환신용장은 보증신용장으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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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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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 FOB, EXW, DDP 등의 용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들은 정형거래조건 중의 일부로 INCOTERMS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INCOTERMS)는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구간을 명시한 조건으로 대부분의 국제무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이러한 INCOTERMS는 현재 2020년 버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한 2020버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2020버전 상 문의하신 조건은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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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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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할때 거치는 과정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량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출통관을 거쳐서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계약을 맺어 수출이 진행되게 됩니다.이러한 부분에서 유의할점은 먼저 여러가지 통관절차 및 계약절차가 추가된다는 것입니다.수출시에 단순하게 택배만 보내면 되는 것과 달리 수출신고는 물품에 대한 여러정보를 기입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여되는 부분이 상당하며,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게됩니다.그리고 운송계약을 체결할때도 운송종류(항공, 선박), 포워더마다 단가 및 가격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견적을 받고 발품을 팔아야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도 체결하여야되는바 이에 대하여도 여러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을 부보할지에 대하여 구매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처럼 다양한 절차들이 복잡하기에 통상적으로는 어느정도의 비용을 내고 관세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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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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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기한(Payment Terms)에서 D/P와 D/A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불기한에서 D/P의 경우 일람불어음이 발행되고, D/A의 경우 기한부 어음이 발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D/P의 경우 대금을 즉각적으로 회수할수 있으며, D/A의 경우 환어음에 기재된 기일이 지나야지 대금의 회수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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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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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 법규에 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관련법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확인하여야되는 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법관세법은 물품의 통관과정에 대하여 다른 법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 관세의 납부, 면제 등이 이뤄지며 이와 관련된 법으로 환급특례법이 추가로 있습니다.2. 대외무역법대외무역법은 물품의 대외무역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규정한 법입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원산지판정, 전략물자판정 등이 이뤄지며 이를 고려하여 수출입을 수행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3.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시 주의하여야되는 점에 대하여 규정한 법입니다. 외국환거래시 일반적인 거래라면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자본거래 투자를 하거나 특이한 방법으로 결제(상계, 3자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 주의할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법률들은 하위 시행령, 고시 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 수출입통관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때는 관세사에게 해당 부분을 문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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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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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에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할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수입(수출)신고서 / B/L /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정도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수도 있습니다.먼저, 수출입 신고서는 수출입자 혹은 관세사가 작성하는 서류로 수출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양식을 참고부탁드립니다.그리고 B/L은 선사가 발행하는 서류로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물품의 권리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B/L은 직접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사 /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B/L은 선하증권이지만 관념적인 개념으로 Air WayBill, Sea WayBill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인보이스는 대금지급청구문서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통상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간단하게 물품매매계약서라고 보시면 되며 물품을 인도할때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패킹리스트는 물품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가 나와있는 서류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중국은 크게 한-중 FTA / APTA / RCEP 3가지 협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율혜택이 가장 좋은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자가 기관에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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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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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투기 판매 는 배달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투기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개체가 여러개일때는 선박에 적재하여 수출도 가능하지만, 말씀하신대로 개수가 얼마 되지 않을때는 조종사가 직접운전하여 수출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래 영상에서와 같이 전투기의 경우 실질적으로 운항거리가 짧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다른 공항에 들려서 급유를 하고 이동하여야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NHGFGiGBIeQ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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