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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비지니스 데이터 교환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비지니스 데이터 교환(Business Data Exchange)의 경우, 각 기업들간의 상호 필요하에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대 무역 및 마케팅에서는 데이터 분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각 기업과의 협업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의 북의 광고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를 하는 등의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교환을 통하여 양사간 시너지를 구축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많은 기업간에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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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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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 이용시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러나,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통상적으로는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을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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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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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기관을 통해 해외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아이를 국내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과테말라 국적인 경우 관광목적으로는 90일까지는 비자없이 국내입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유학목적의 입국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D-4-3 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비자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101#thi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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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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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마다 정해져있는 통관번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통관번호란 HS code를 뜻하시는것 같습니다.HS code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각 물품의 고유부호로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각 국가의 자율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HS code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검색하시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HS code 분류시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요한 수출입이라면 관세사에게 이에 대한 분류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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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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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검사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품질검사증명서(Quality Inspection Certificate)란 말그대로 품질에 대하여 검사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육안으로 품질이 확인이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거래시 요구하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품질검사증명서를 주로 요구하는 산업군은 화학, 철강 등이 있으며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다른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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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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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팬톤(Pantone)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팬톤은 색채전문기업을 뜻하시는 듯 합니다. 팬톤(Pantone LLC.)은 미국 뉴저지 소재의 색상 전문 연구・개발 기업으로, 이 회사에서 고안한 색채 배열인 '팬톤 컬러'를 이르기도 합니다.팬톤은 사람별로 다르게 보이는 색상들을 시스템으로 구조화, 체계화시키는데 공로를 세운 기업입니다. 색상 분야에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며, 팬톤에서 선정한 '올해의 컬러'는 디자인, 출판, 의류, 플라스틱 산업 등 각 분야의 트렌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세계적 권위가 상당합니다. 오늘날 팬톤 컬러는 약 1만 가지 이상의 배색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배색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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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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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적발품(Off-spec)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n-Spec / Off-Spec의 경우에는 최종품질이 매우 중요한 물품에 대하여 최종검사시 통과여부에 따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On-Spec의 경우에는 최종검사를 만족하였다는 뜻이고, Off-Spec의 경우에는 최종검사를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따라서, Off-Spec 물품들은 재가공 혹은 폐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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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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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CO(Certificate of Origin)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O(Certificate of Origin)란 간단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뜻하며,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한국에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각 협정마다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위하여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일반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입국가가 비특혜(덤핑방지관세, 수입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즉, 수입국가의 정부요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원산지증명서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물품은 국내 정부에 물품을 공급할때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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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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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IF란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1종류로 FOB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구간을 규정한 조건으로 현재 2020버전에서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이중에서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시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조건입니다.◇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는 위험구간의 범위가 선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도인이 운송,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하기에 매도인이 운송계약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때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그만큼 FOB가격대비 매수인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기에 이러한 부분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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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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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취소 가능한L/C와 취소 불가능한L/C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 L/C)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보증으로 수출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 보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수출자는 수출대금 지급에 대하여 은행이 보증하기에 안심하고 수출거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신용장이 취소가능하다면 수입자가 물품의 선적을 미리 알고 취소요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취소불능인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수출자, 수입자의 사정에 따라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에 취소가능신용장도 일부 존재합니다. 이러한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상에 “revocable”의 명시가 있는 신용장으로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신용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신용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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