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을 구분하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lcl통관의 경우 컨테이너 화물 중 fcl이 아니라 일부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lcl 화물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의 경우에는 fcl, lcl뿐만 아니라 air 화물 등도 모두 포함되며,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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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후 반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구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화 200만원까지는 반품택배후 간단하게 환급 신청만 하시면 환급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안내사항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naver.me/xBh2iw0c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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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관세율의 경우 아래의 트레이드 네비 사이트에서 국가, hs code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품의 hs code가 궁금하신 경우에는 추가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http://m.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59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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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라고 해도 수출신고가 크게 달라지는바는 없습니다. 일단 수출신고를 하실때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핸드캐리를 고려하여직접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바이어에게 제공하신뒤 바이어분은 물품을 위탁수화물에 맡기지 마시고 출국장 세관장송에서 확인을 하면 선적확인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뒤에서 출국장에서 위탁을 맡기시거나 직접 이를 가지고 기내에 탑승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출국하시기전에 미리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 점만 조심부탁드리며,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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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3년 기준으로 인도에서 한국으로 가장 수출이 많은 물품은 광물성연료(석유, 천연가스 등, 27류) 입니다. 그리고 유기화학품, 알루미늄 제품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그리고 한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은 85류의 전자기기, 72류의 철강, 39류의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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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불량으로 인한 수입진행 시 무상사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수입사유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단순하게 수신자(세관장), 업체명, 주소, 사업자번호, 수입신고번호, 무상신고사유, 일자, 서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회사공문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구글의 양식을 따와서 작성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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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 판매경우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험의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로서 소송과 관련된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기, 중장기 등으로 상품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저작권 등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경우 미리 변호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 점검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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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시 원산지 증명서 발행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부협정의 경우에는 back to back co가 발급이 되지만, 중국 칠레 fta는 이러한 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중계인이 아닌이상은 원산지증명서의 제조자나 수출자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나마 시도해볼만한건 수출대행업체를 통하여 중국에서 칠레로 수출하고 제조자는 미상으로 기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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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가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크게 어렵지 않기에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직접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o275&logNo=222676314649&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C%259E%2590%25EA%25B0%2580%25EC%2588%2598%25EC%25B6%259C%25EC%258B%25A0%25EA%25B3%25A0%2B%25EB%25B0%25A9%25EB%25B2%2595%26where%3Dm%26sm%3Dmob_hty.idx%26qdt%3D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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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부물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가제로 계산됩니다. 즉,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계산이 되며, 부가세도 함께 계산되기에 통상적으로는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세율 및 부가세율이 변경되면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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