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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칼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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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국으로 수출한 화요 제품 재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006년에 화요 한팔렛 정도 중국으로 수출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 수입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떠한지, 인허가나 필요한 건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화요 제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할 떄 국내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있는 제품인지를 검토한 후 국내에서 법령에 따라 수입할 때 일정 요건이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인증이나 요건을 취득한 후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수입 면세는 수출한지 오래되어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통관 수입신고를 진행한 뒤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수입은 가능하나,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 및 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세법에 따른 주류수입판매업이 있어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수입신고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수입물품의 경우에도 최초수입으로 식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수입과 관련해서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식약청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또한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수입판매업 허가를 받고 수입 시 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외국에서 주류를 수입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한 것과 상관없이 관세 30%, 부가세 30%, 주세 30%, 교육세 10%를 납부하셔야 되며 대략적으로 물품가격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의 메리트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수입주류 판매로 인식되기에 이와 관련된 허가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가능합니다.

      수입은 일반적인 수입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입하시면 됩니다.

      2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물품이 '화요'라면 주류라고 판단됩니다.

      수입물품의 재수입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재수입하는 것이라면 일반 수입이므로 주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