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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소쩍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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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파크골프클럽을 수입해서 판매할려고합니다.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본 거래처에서 해야될일과 제가 해야될일이 나눠져있는건지 아니면 저혼자서도 준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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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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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골프채를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HS CODE 9506.31-0000에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 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해외의 판매처를 찾으셨다면, 해당 판매처와 거래 조건을 정하신 뒤, 거래조건이 FOB 또는 CIF인지 아니면 DAP나 DDP 조건인지에 따라 수입자가 해야할 일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거래처와 이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국내 포워딩 업체를 섭외하시어 운송과 통관을 맡기시면 질문자님은 수출자 쪽에서 발행한 BL과 인보이스를 포워딩에 전달하거나 포워딩에서 알아서 운송 및 통관을 진행한 후 관부가세 및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골프채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국내법령에 따라 득하여야하는 요건이나 승인받아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골프채의 hs code는 9506.31-0000호에 해당하며 , 일본 수입 시 관세는 8%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단 메뉴)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또한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상기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입 원산지표시
    파크골프 클럽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중 스포츠 용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한국스포츠산업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1. 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 으로 원산지표시

      ㅇ샤프트에 견고한 스티커 허용

    2. 관세 납부
    수입 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제품의 가격, 수량,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골프채는 관세 8%,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

    3.통관
    관세 납부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본 거래처와는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 수입에 필요한 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시 기본적인 절차이며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수 있으므로 자세한사항은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당사자가 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채는 9506.31-0000호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통관상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본관세는 8%이나 일본산 원산지제품을 수입하여 RCEP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6.4%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골프채의 경우 hs code 9506.31-0000에 분류되며 관세는 8%,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은 없기 때문에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하며 운송시 물품 파손 등을 제외하면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골프채 완제품은 9506.31-0000호에 분류되는 품목입니다.

    수입신고 하여 통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골프채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없으므로 요건 진행 없이 수입신고하여 통관 가능한 제품입니다.)

    수입 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은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을 위해서는 물품 운송, 물품 보관 등의 업무가 수반됩니다.

    수입자가 해외수출자의 업무까지 핸들링 가능하다면 수입자 혼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수출국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며, 거래처 및 대행사 등을 직접 섭외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