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파크골프클럽을 수입해서 판매할려고합니다.
처음이다보니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고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본 거래처에서 해야될일과 제가 해야될일이 나눠져있는건지 아니면 저혼자서도 준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골프채를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HS CODE 9506.31-0000에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 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해외의 판매처를 찾으셨다면, 해당 판매처와 거래 조건을 정하신 뒤, 거래조건이 FOB 또는 CIF인지 아니면 DAP나 DDP 조건인지에 따라 수입자가 해야할 일이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외 거래처와 이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국내 포워딩 업체를 섭외하시어 운송과 통관을 맡기시면 질문자님은 수출자 쪽에서 발행한 BL과 인보이스를 포워딩에 전달하거나 포워딩에서 알아서 운송 및 통관을 진행한 후 관부가세 및 수수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골프채는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국내법령에 따라 득하여야하는 요건이나 승인받아야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골프채의 hs code는 9506.31-0000호에 해당하며 , 일본 수입 시 관세는 8%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단 메뉴) 관세행정 > 수출입통관 > 수입통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인보이스(Invoice),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인천세관의 경우는 세관운영과, 032-452-3128)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또한 수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상기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수입 원산지표시
파크골프 클럽은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 중 스포츠 용품에 해당하므로, 수입 시 한국스포츠산업협회로부터 표준통관예정보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ㅇ현품에 원산지표시
ㅇ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 현품에 'Head 국가명, Shaft 국가명, Assembled in 국가명'을 병기하거나,
- 골프채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made in 국가명' 으로 원산지표시
ㅇ샤프트에 견고한 스티커 허용
2. 관세 납부
수입 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제품의 가격, 수량,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골프채는 관세 8%,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됩니다.3.통관
관세 납부 후 통관 절차를 거쳐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일본 거래처와는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의 운송 방법과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또 수입에 필요한 서류인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수입시 기본적인 절차이며 추가적인 사항이 있을수 있으므로 자세한사항은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자는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당사자가 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프채는 9506.31-0000호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통관상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관련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본관세는 8%이나 일본산 원산지제품을 수입하여 RCEP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6.4%의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골프채의 경우 hs code 9506.31-0000에 분류되며 관세는 8%, 부가세 1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은 없기 때문에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하며 운송시 물품 파손 등을 제외하면 크게 신경쓰실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골프채 완제품은 9506.31-0000호에 분류되는 품목입니다.
수입신고 하여 통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골프채는 세관장확인대상이 없으므로 요건 진행 없이 수입신고하여 통관 가능한 제품입니다.)
수입 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은 RCEP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을 위해서는 물품 운송, 물품 보관 등의 업무가 수반됩니다.
수입자가 해외수출자의 업무까지 핸들링 가능하다면 수입자 혼자서도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수출국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며, 거래처 및 대행사 등을 직접 섭외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