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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매대행,배대지 동업 법적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난번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는 듯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금액의 송금에 대하여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누계 10만불이상 초과 송금시에는 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가 가기에 유의해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추가적으로, 법적으로 고려해야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증여문제 및 소득세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먼저, 이에 대하여 지급명목이 사업상의 소득을 일부 나누는 것이라면 소득세문제가 있을 듯 하고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비정기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증여의 문제는 대한민국 세법상 제 3자에게는 10년에 1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누진세율 적용)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를 독일에서 납부하여야되는지 한국에 납부하여야되는 지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금액이 용돈수준이라면 월 100만원 수준일텐데 해당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세금처리에 대하여 미리 신경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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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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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으로 직구할때 한번에 1개만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헤어드라이어기의 경우에도 1번에 1개씩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이유는 헤어드라이어기는 아래와 같이 전파법 인증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파법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통관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1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예외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헤어드라이어기를 구매하실때 1대씩만 구매하시되, 2번째 해외직구와는 어느정도 텀을 두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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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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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으로 구입한 물건은 모두다 되팔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되팔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로는 해외직구 면세의 요건에 '자가사용목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해외직구면세 요건>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해외직구한 물품은 개인의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이지 자가사용목적으로 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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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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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세관에 대하여 알아야된다는 것은 수출입 통관의 절차 및 세금에 대하여 안다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먼저, 수출입통관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물품의 통관자체가 불가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요건들이 존재하는바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대량의 물품을 구매하고도 폐기 및 업체 도산의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세금의 경우에는 판매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국내에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물품가격 / 운송료 / 국내운송료 / 세금(관세, 부가세) / 마진 등을 고려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의 계산을 잘못하게 된다면 무역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세관절차 및 세금에 대하여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무역을 수행하기 어렵고 수행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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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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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수출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을 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 후 타 국가로 수출을 할 예정으로 판단됩니다.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제조 및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의 세법 그리고 교역하는 국가의 FTA 체결여부를 유의깊게 보셔야될 듯 합니다.먼저, 인도네시아의 세법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comm/ntsFileDown.do?filePath=/upload/nts/03/0308/030801/_nts_news_4792_1.pdf그리고 인도네시아의 FTA 체결국가는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국가들에 수출을 하실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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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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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짝퉁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이 없습니다.다만, 통관금지 물품이기에 해당물품은 세관에서 폐기처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폐기비용을 부담하셔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관이 물어본 단계에서 정품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시고 폐기비용을 부담하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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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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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 구매할때 통관부호는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쇼핑몰들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입니다. 이를 통하여 관세청은 빠른 해외직구통관 및 우범화물관리 효율성 증진이라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간단한 인증(휴대폰인증)을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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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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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삼겹살 돼지 막창 수입관련 허가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업자 등록의 경우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관련하여 업종을 추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인증이 필요하기에,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준비하신 뒤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그리고 해당제품들의 경우 기본관세가 25%이며, FTA 적용시 조금 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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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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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입 간이괴세자 세금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과세자라고 할지라도 관세법상에 따른 수입신고절차를 거치시고 이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따라 판매 시 부가세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을 비추어보았을때는 단순하게 해외직구로 물품을 송부받으시는 듯 합니다만, 이에 대하여도 사업목적이라면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관에서 발급해주기에 이를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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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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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나이키가 더 비싼가요 폴로가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와 관련없는 질문이기에 미국의 직구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아마존을 기준으로 나이키 스웻셔츠는 약 60불 정도입니다.그리고 폴로의 경우에는 30불정도로 폴로가 더 저렴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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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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