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기막힌청설모99
기막힌청설모99

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가능한가요?

미국에 있는 가족이 진짜 사슴뿔 장식랑 악어머리 장식을 한국으로 보내준다는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아예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 장식을 보내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ITES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종의 국제 무역에 관한 협약) 규정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슴과 악어 종류에 따라 CITES 보호종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CITES 허가서 없이는 국제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슴뿔 장식의 경우에는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및 가축전염병에 따른 수입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악어머리의 경우에도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승인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를 한국으로 배송하려면 국제 운송 규정과 한국의 관세 및 수입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CITES와 같은 국제 협약에 의한 보호종 규제를 포함합니다. 출발 전에 CITES 허가서를 획득해야 할 수 있고, 한국의 수입 규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면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면 압수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는 HS CODE 9601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들은 국내로 수입 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CITES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뿔이나 동물로 장식품을 만든 제품이므로 가축전염병에 따른 수출자의 수출검역증이 필요한 제품은 아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확인이 필요하며, 사슴과 악어의 종류가 멸종위기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CITES 조약에 따라 수출입이 불가한 동물종은 아닌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러한 수입요건을 다 충족한 이후에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물품류들의 경우 HS code 9705.2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해당 물품의관세, 부가세는 없으나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그렇기에 해당물품이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과 함께 확인하여야 되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만 하면 관,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입이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슴뿔 장식이나 악어머리 장식과 같은 물품의 경우 야생생물보호 밀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제적 멸종위기졸 보호를 위한 CITES에 따라 통합공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스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데 각 경우에 별표에 게기된 품목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당물품은 CITES,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 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 · 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에 해당하여 수입신고 전 관련요건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