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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만두220326
홍시만두220326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있는가족 초청하기

안녕하세요 .미국시민권자인 친누나가 한국시민권자인 친동생을 가족초청 하려합니다 어떤서류가 필요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초청인은 미국 이민국(USCIS)에 가족 초청 청원서(I-130)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초청인의 미국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민국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3.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됩니다. 국립비자센터에서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비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4. 국립비자센터에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비자 신청자에게 인터뷰 날짜를 통보합니다.

    5. 비자 신청자는 인터뷰 당일에 미국 대사관에 출석하여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인터뷰에서는 비자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 등을 심사합니다.

    6. 인터뷰를 통과하면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에는 약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