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거래시 수입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a의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서 결정될 듯 합니다. 중계무역이기에 실질적으로 a가 d와 계약을 맺고 ddp조건의 경우 수입통관은 a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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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제품은 hs code 8528.72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되며, 배터리와 세트인 경우에는 상기 hs code로 통합하여 분류하게됩니다.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텔레비전 수상기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칠판 ● 텔레비전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텔레비전 수상기● CATV방송수신기 ● TV용 셋톱박스이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kc인증만 받으면 될듯하며, 수입관세사에게 해당부분의 대리를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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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 이외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은 말그대로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관세는 물품의 국내 구매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기에 자국민들이 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반면에 비관세장벽의 경우 수입자체를 어렵게 하여 수입자들이 수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요건에 대하여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이상의 기술이 사용되어야된다던지, 혹은 원산지규정을 통하여 특정 국가의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불가하다는지, 건강 및 안정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시험을 거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로 수입이 불가능하다든지 등이 있습니다.이렇게 수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되는 경우에는 수입자들이 관세처럼 검사 등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국내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입자들이 수입을 포기하게 만들기에 수입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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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컨자이니와 포워딩이 뭔가요? 그리고 발주시 컨자이니 정보와 포워딩 정보가 필요한 이유와 어떨 때 필요한지요?-> 컨사이니(컨자이니)는 수취인을 뜻하며 해당 화물을 수취할 사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포워딩은 물품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대행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대량의 화물을 선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면 포워더와 계약하여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발주 시에 이러한 정보들을 요청한 경우에는 아마도 F조건으로 거래하여 구매자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되는 경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컨사이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이지만 포워더 정보를 요청한다는 것에는 운송계약을 구매자가 체결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 관세 환급을 진행할 때 왜 해당 거래처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래처에게 요청해야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관세 환급을 진행할때는 업체가 발행해준 기초납부세액 증명서, 기초납부세액 분할 증명서를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공받으시면 되며 통상적으로 환급받을 관세 중 일부에 대하여 업체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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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필요한데 수입신고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미 수입신고가 된 물품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재통관이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일단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더 주문하시어 해당 건은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2건의 경우에도 이러한 물품을 사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밀수입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가끔일어나는 일이기에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고 업무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자가사용목적이라면 개인통관으로 진행하였더라도 판매만 아니라면 이를 확인하는 것도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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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 진행 시 운임에 ams등과 같은 비용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MS 비용이란 항구에서 발생하는 비용중 하나로, Automated Manifest System Charge 즉 화물 입항 24시간 이전에 선사가 신고하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도 당연히 운송비용이며, 이러한 비용없이는 운송을 할 수 없기에 수출운임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수입신고 시에는 해당비용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금액이 아니지만, 수출항에서 발생하였다면 해당금액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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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B/L, 비엘, 선하증권이라고 불리는 상기 서류는 무역에서 선사나 운송인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비엘은 운송계약의 증빙이자 운송의 계약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비엘의 수취인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됩니다.그렇기에 이러한 비엘은 배서 등을 통하여 권리양도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비엘을 양도하는 것을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사개념으로 SWB 씨웨이빌, 해상화물 운송장이 있는 바 이는 비엘에서 유가증권의 성질이 빠진 기명식 증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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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FN이란 기본관세를 뜻하며,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MFN 은 fta를 미적용하고 기타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며, 통상적으로 해당국가의 기본세율과 WTO 협정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8703.23 자동차의 경우 기본세율은 10%, wto 협정세율은 8%이기에 더 낮은 8%가 mfn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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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을 뜻하며, 은행에 약정한 선적서류를 수출자가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결제조건입니다.과거에는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제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현대에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사용빈도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이러한 신용장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르 은행에서 개설을 하면, 수출자가 선적서류 및 약정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은행은 이를 심사한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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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반송이란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반입되었지만 수입신고 되지 않고 다시 반출되는 물품을 뜻합니다.수출의 경우 내국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외국물품이 반출될때는 수출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반송이란 용어를 써야됩니다. 보통은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있다가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물품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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