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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 화장품수출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업근한 바와 같이 상표등록 / 경내책임자 선임 / 제품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https://kcia.or.kr/home/law/law_11_01_03.php상기 부분에 대하여는 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해두었기에,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중국에 수출하실때는 콰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직구처럼 수출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콰징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rsrchReprt/rsrchReprt/FileDown.do?nIndex=1&nPostidx=2386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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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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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일본 자동차 수입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배기가스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될 듯 합니다.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가격 + 운송비 +관,부가세(20%)가 소요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증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물품은 소음관련 인증은 문제가 없을 듯 하지만, 배기가스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따르면, 87년에 이전에 나온 가솔린 차량들은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차량들은 별도의 DPF 등 장치를 개발하여야되지만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에 돈이 있다고 해도 수입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차량을 구매하실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차량이라면 구매 및 수입하시되 그렇지 않다면 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경우 수입통관이 되지도 않으며, 이에 따라 세관폐기료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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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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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내항 외항이 있는데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항, 외항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항, 외국항을 구분할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한국에 있는 항구를 내항, 외국에 있는 항구를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리고 내항을 내국항해, 외항을 외국항해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내국항해는 내국에서 배가 운행하는 것이며, 외항은 국내에서 해외로 혹은 해외에서 국내로 운행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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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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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자동차 부품 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소규모 거래라면 개인사업자로도 수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수출통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출통관이 처음이시라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 저렴한 수수료에 편하게 통관이 가능하십니다.다만, 현재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전쟁상태이기에 수출길이 대부분 막혀있기에 수출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현재 항공운송은 불가한 상태이며, 해상운송도 폴란드를 통한 내륙운송이 막혀있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계약을 체결하지 마시고 일단 운송의 가능여부부터 확인하신 뒤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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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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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 무역을 하려는데 위법인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인보이스 금액 / 실제수령금액의 차이가 있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의심대상이 됩니다.이런 경우에는 송장을 2가지로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금액의 부족으로 상계 / 제 3자지급 /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의 의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케이스들은 모두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추가로 수취하는 금액이 없기에 사실상 이러한 신고를 진행하기도 모호합니다.따라서, 수출용인보이스, 실제 수입자용 인보이스 2가지를 발행하시어 수출신고는 수출인보이스(일본회사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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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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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이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각 20, 40은 컨테이너 Feet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컨테이너의 사이즈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FT ( 20피트 ) 컨테이너는 사이즈가 장( 가로 ) X 폭 ( 세로 ) X 고( 높이 )가 5.90m X 2.35m X 2.39m = 33.13cbm 입니다.2. 40FT ( 40피트 ) 컨테이너는 사이즈가 12m X 2.35m X 2.39m = 67.5CBM 입니다. 20피트 두 대를 연결해 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3. 40FT High cube ( 40피트 하이큐브)는 12m X 2.35m X 2.70m = 75.9CMB 입니다. 40ft에서 높이만 대략 30cm 정도 올라갑니다.내품의 경우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팔렛트를 기준으로 20ft 컨테이너는 보통 10개, 40ft 컨테이너에는 20개가 적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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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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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통과하기. 전문 무역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현재 한국의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800불까지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자가사용물품에 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이에따라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반입하실때 물품에 대하여 신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관,부가세 약 20%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형의 경우에는 유아용완구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에 14세이상 이용물품이라는 표시가 있어야지 별도의 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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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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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첫째, 무역 관세업무를 관세사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네 해당부분은 가능하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수입물품에 따라서 단순하게 통관만 필요한 물품이라면 지난번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건건이 요건을 받아야되는 물품이거나 혹은 기타 특수 통관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둘째, 그리고 일반인이 할 수 있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인이 진행하시길 위하여는 전체적으로 수입신고의 절차 / 수입신고내역 등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 기존에 통관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와 거의 동일하게 신고가 진행될 것이며, 이때 수입신고필증 상 각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부하시면 추후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물품의 HS code에 따라서 수입요건이 필요하거나 혹은 테크니컬한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지금까지의 통관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직접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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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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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개인번호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직구면세제도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지 이용이 가능하기에, 해외직구에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쇼핑몰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이를 대체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되며, 세관은 이를 해외직구시 필수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쇼핑몰에 반드시 제공하여야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며,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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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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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배송 편집샵 사업자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1. 사업자가, 해외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배송 받은 후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자도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판매용 물품이기에 해외직구가 아니라 간이통관이나 정식통관을 거치셔야 됩니다.2. 만약 1이 가능한 경우, 몇몇 쇼핑몰의 경우 Billing에 개인통관고유부호(PXXXX)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거나, 혹은 기재하지 않고(형식이 달라서 기입 불가한 경우) 국내 반입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재를 생략하신뒤 국내도착 후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시고 이에 따라 사업자 물품을 해외직구면세 받으시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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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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