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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통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짝퉁물품에 대하여 구매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으며, 판매자만 처벌하도록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다만, 이를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불가능하기에 세관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폐기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리고 폐기비용이 요구될 수 있는바 이를 납부하시고, 가능하면 짝퉁물품의 경우 해외직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외직구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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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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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 와 FOB 차이점 및 유불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XW, FOB는 모두 INCOTERMS 조건으로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매도인, 매수인의 편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에서 EXW는 매수인의 최소의무조건이고, FOB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조건은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 어떤 조건이 가장 편리한지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매수인 입장에서 EXW조건으로 거래를 할수도 있고, 국내운송정도는 할 수있다면 FOB로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 매수인의 파워에 따라 운임,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금액을 고려하여도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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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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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톤지게차 살때 알아보아야할것?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게차와 관련된 질문은 관세 관련 질문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요즘 지게차를 구매할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은 디젤이냐 전기이냐 인듯 합니다.전기의 경우 유지비용이 적게 들지만,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주행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기에 통상적으로 컨테이너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젤은 관리가 어렵고 추후에 사용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노면이 고르지 못하더라도 출력으로 이를 커버하기에 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서는 전기보다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 고려하시어 구매 부탁드리며 지게차의 경우 두산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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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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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FOB 조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는 국내운송 + 수출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해외운송 및 그 이후의 절차는 매수인이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따라,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B/L, 인보이스, P/L, 수출신고서 등)을 구비하시면 되고 국내운송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수출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FOB, CIF조건이며, CIF 조건은 FOB에 매도인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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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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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해외에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운반용 선박들이 따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현지에서 수출통관을 마친 뒤 이러한 선박에 일렬로 주차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한뒤, 해당 국가에서도 직접운전하여 양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부두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인력들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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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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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사물품면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을 하는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기반으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한국에서 1년 사용한 노트북을 해외에 가져와서 사용후에 다시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려고하는데 이 것도 관세를 내야하나요?만약 관세를 안 내도 된다면 따로 조치를 해야하나요?-> 해당부분은 호주에서는 이사물품면세를 통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 반입할때는 이사물품면세는 기간상의 문제로 어렵기에 재수입면세를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2. 호주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물품들에 관해서도 택배 보낼시 관세가 적용되나요?금액은 총해서 200만원이하입니다.문제는 제가 한국을 갔다가 다시 현재 살고있는 해외로 와서 11개월 뒤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가는데이 경우에도 해외이사 관세면제가 되나 궁금합니다.-> 호주에서 사용한 물품들이 11개월 사용이라면 이사물품면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주 수출시 관, 부가세 환급을 받고 국내수입시 다시 납부하시든지 혹은 호주 현지에서 처분후 국내에서 다시 구매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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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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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때 계약조건에 FCA 와 DDP 조건이라는 것인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두가지는 모두 INCOTERMS 거래조건이며,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간의 의무, 위험부담을 명문화한 것으로 전세계의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INCOTERMS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FCA, DDP는 모두 INCOTERMS의 종류중 하나이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이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계약시 FCA는 일반적으로 FOB와 거의 동일하기에, 수입업자가 해상,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의 의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수출업자에게 추가 수익 창출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로, 매도인이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러한 절차들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즉, 2가지 거래에 따른 매도인의 비용을 먼저 계산하시고 매수인과의 거래시 가격이 어떻게 협상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인지 결정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았을때는 가능하면 매도인에게 부담이 덜한 FCA조건을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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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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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dgt form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GT는 인도네시아 측에 거주외국인임을 증명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20%를 15%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신청하시기 위하여는 아래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한국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아 인도네시아 국세청에 제출하시는 경우 이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https://idn.mofa.go.kr/id-ko/brd/m_2874/view.do?seq=74256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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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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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방산수출이란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및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중 산업용은제외한 군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등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허가하는 품목에 대한 수출 -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중군용), 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방산물품을 거래하기 위하여는 먼저, 방산업체를 등록하시고 추가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 거래를 하실 예정이라면, 먼저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읽어보시고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수하신 뒤에 수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kotra.or.kr/kodits/download/THUMBNAIL_ATTACH?storageNo=1602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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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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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시 전자씰 부착 컨테이너 운송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청(세관)에서 전자봉인 부착은, SEA/AIR 환적화물, 보세운송화물, 관리대상화물 등 관세청 고시에 의한 선별기준에 따라, 전자봉인부착 대상으로 선별한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세운송화물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전자봉인(씰)을 부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보세운송 담당자에게 질의하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는 보세운송도착신고후 이에 대하여 봉인해제 신청을 하여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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