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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작동하는 벽시계 usb타입은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선으로 작동하는 벽시계의 경우 usb로 하는 led벽시계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한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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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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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다르면 220v 전원을 이용하는 시계의 경우 전파법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전원을 사용하는 벽시계의 경우에는 전파법 대상일 수도 있으나 USB/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탁상시계는 전파법 비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유선으로 작동하는 LED 벽시계의 경우에는 직접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 입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USB 타입으로 충전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인증에 따른 안전 확인이나 안전 인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LED는 전파가 발생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전파 적합성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어 유선 LED 벽시계가 전파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USB 또는 건전지(충전지 포함) 전원으로 동작하는 전자시계는 KC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는 제외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전자기계에서의 KC인증이란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벽시계의 경우 HS code 9105.21-0000(전기구동식 벽시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시계의 경우 전파법 요건은 없으며, 전안법 요건은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통 해당 전류를 초과하는 시계는 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