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의 usb타입의 전자기기는 kc인증이 필요없나요??
예를 들어 led벽시계이지만 무선으로는 작동하지 않고 유선으로 작동하는 벽시계인데 usb형태의 동자란 단자로 연결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usb/배터리 전원을 이용하는 탁상시계의 경우에는 전파법 비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원을 공급하는 탁상시계의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대상이지만, usb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비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할 때에는 전기안전인증 대상인지 그리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문의주신 LED 벽시계의 경우에는 USB 타입으로 충전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인증에 따른 안전 확인이나 안전 인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LED 특성상 전파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어 LED 벽시계가 전파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USB 형태의 전자시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입니다.
단순 시계기능만을 가진 전자시계는 제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전자기계에서의 KC인증이란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벽시계의 경우 HS code 9105.21-0000으로 전파법 요건은 없으며, 전안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시계이에 따라 보통 해당 전류를 초과하는 시계는 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