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타입의 벽걸이 led시계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없죠??
안녕하세요 usb타입의 벽걸이 led시계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없는게 맞나요?? 110v 220v와 같은 가전제품이 아니고 5v 10v정도의 전자제품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시계의 경우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 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이 해당 수입요건이 필요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USB 타입의 LED 벽시계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220V 전압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안전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전자파가 발생하는 LED 시계의 경우에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해당 LED 벽시계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usb타입의 벽걸이 led시계로서 usb 또는 건전지 전원으로 작동하는 것은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usb벽걸이타입의 시계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전자 벽시계, HS code 9105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정의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전압이 높은편이기에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시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단순 시계기능만 있는 전자시계는 전파법 비대상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성확인은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아니라면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건전지로만 작동하는 단순한 시계기능만 있는 벽걸이 시계는 KC인증대상이 아니지만, USB타입으로 충전을 해야 하거나 별도의 조명 기능등이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벽걸이 시계의 경우에는 KC인증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