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대행해주시는 관세사님들
대행은 돈받고 해주시거나 그냥 해주기기도 하다던데 연락할때 제가 준비할게 뭐가 있나요? 그냥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비대면으로 하고싶은데 꼭 관세사무소 찾아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제공해주시면 관세사측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해서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찾아가실 필요는 없으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무소 측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 (관세사무소 측에서 전산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
- 위임장(관세사무소 측에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통 수입신고하게 되면 함께 신청하게 되며, 사업자등록증과 위임장만 있으면 관세사에서 신청 가능하며, 직접방문없이 요청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실명인증이 필요하므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사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하시기 원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관세사에서 제공하는 위임장에 직인 명판 찍어서 스캔 후 전달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대면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생성은 유니패스에서 사업자가 직접 가능하오니 유니패스 로그인하시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발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브호 신청시 관세사 대행을 요청하시는 경우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는 대행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다.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라. 합병, 법인전환 등 지위의 변동을 입증하는 서류(제5조제1항제3호의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 신청시에 한함)
마. 위임장(관세사등이 신청를 대리 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이용)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면 관세사가 각 본부세관에 신청 대리합니다.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접하실 수도 있고 거래하시는 관세사무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최초 거래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있으면 됩니다. 물론 품목에 따라 요건이나 기타 준비서류가 필요할수도 있으며 이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서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이메일로 비대면으로 요청해도 무방하며,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도 가능할듯하며 필요서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그리고 법인 공인인증서, 관세청 유니패스 아이디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자체적으로 가능하기에 굳이 비용을 쓰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261335372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