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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

수입 야채는 왜 전부 세척 야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끔 보면 수입이라고 적혀있는건 전부 세척이된 제품들이던데 왜 세척제품만 파는지 궁금합니다! 왜그런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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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식물방역법에서는 흙이나 미생물 등의 수입을 방지하고 있으며, 일부 식물의 경우에는 줄기나 뿌리등의 수입을 방지하고 있어 이를 제거하고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금지식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야채나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일이나 야채의 겉면에 묻어있는 흙을 깨끗이 세척하고 수입해야합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해외의 흙을 국내로 반입하면 안되고, 식물방역법 검역에서 반드시 흙이 묻어있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흙에는 다양한 병균 등이 있을 수 있고, 붉은개미 등 유해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척과 더불어 채소 과일 등은 특별하게 살균까지 해야 수입할 수 있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 : 망고) 그러므로 야채나 과일을 수입하실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하시어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물방역법의 경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수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선 채소의 경우 수입식물의 검역 대상입니다.

      아래 수입 금지 식물의 범위 중 흙 또는 살아 있는 병해충에 대한 방역으로 세척 후 수입이 원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세척 한다고 하여 수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입신고시 아래의 절차를 거쳐 수입이 됩니다 .

      식물검역소에서 수입 식물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서류

      - 선적서류(B/L, C/I, P/L)

      - 식물검역증원본(수출국정부발행본)

      * 식물검역증상 품명,중량(수량),학명은 필수기재사항임.

      (2) 처리기일 및 기타

      - 현품상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경우 약 2일 소요(사정에 따라 정밀검사등을 실시할 경우 약7일 정도 소요)

      - 식물의 경우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이 많으니 수입전 반드시 검역소측에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식품검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처리기일 등은 다음과 같다

      (1) 필요서류

      - 선적서류

      -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 한글표시사항

      (2) 처리기일

      - 서류검사시 약 2일 소요

      - 관능검사시 약 3일 소요

      - 무작위검사시 약 5일 소요

      - 정밀검사시 약 10일 소요(최초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밀검사대상임)

      (3) 실적인정기준(동일사, 동일제품에 한함)

      - 최초 100KG 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경우 차회 수량에 관계없이 서류검사로 진행

      -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필한 경우 차회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검사로 진행

      - 상기 실적인정 기준은 1년간임

      (4) 기타

      - 식품검사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해야 함

      - 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포장장소를 반드시 알아야 함

      - 농산물은 정밀검사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


      세관의 심사결과 수입신고가 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거나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신고수리가 되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와 관련하여 농산물은 품목, 저장상태, 기타 가공공정 여부에 따라 세번 및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흙이 부착된(묻어있는) 식물은 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병해충에 관한 부분으로서 흙이 반입되면 국내에서의 방역관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입야해의 경우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식품검역 뿐 아니라 농림축산본부의 식물검역절차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식물검역의 경우 한국에 반입되어서는 안되는 병해충의 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세척을 하여야 병해충을 없애기에 수월하기 떄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 수입금지품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흙이 붙어 있는 상태로 식물을 수입

      ●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순수한 흙)이 붙어 있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물질을 식물방역법상 흙으로 봅니다.

      - 암석 등이 풍화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야채의 경우에는 수입요건 상 세척야채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의 흙이나 이러한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을 하기 위하여는 세척을 하여야지 보통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