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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 검색했을때 등록되어있는데, 출원인과 최종권리자가 외국이면 국내 해외구매업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이 워낙 세부적인 부분이다보니, 제 지식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듯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잘 정리해둔 블로그글을 첨부드리오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해외구매대행 진행하시길 바랍니다.http://www.bjchina.co.kr/bbs/content.php?co_id=guide13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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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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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의 종류로 따지자면 가공무역이 있을 듯 합니다. 가공무역이란 원재료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하여 해외에 완제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기에 상대적으로 외국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력수출물품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철광석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반도체의 경우에도 해외원재료를 사용하여야되는 것이 있기에 이러한 물품들을 수입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완제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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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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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후 통관진행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보세운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수입통관에 기간이 걸릴 듯 하여 미리 물품을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혹은 재고를 외국물품으로 쌓아놓고 싶을때 기업의 보세창고로 옮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 취득을 위하여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더 저렴한 보세창고로 옮기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세공장 사용신고 수리후 반출신고는 보세공장에서 반입한 내국물품에 대하여 관리를 위하여 두는 제도로 이는 넓은 의미에서 통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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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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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역 해외구매대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관, 부가세를 지불하고 정식통관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 사용, 가공 등이 가능하기에 판매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해외직구 면세 요건 중 자가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다만,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더라도 소량인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 등을 목적으로 수입요건 면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갖추시어 통관을 하셨다면 국내판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KC인증 표시 등 국내법에 따른 여러가지 준수사항이 있는 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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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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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업체에서 저의 통관 번호를 물러보는데..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현재,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에서 수집할 수 없기에 해외직구통관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알려주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기재한 주소외 다른 주소로 배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등의 수단으로 이를 알려주고 있기에 도용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변경하고 싶으실때는 1년에 5회까지 아래 사이트에서 변경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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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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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현품검사를 하지 않기에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심사한 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컨테이너에 대한 현품검사는 일부 우범화물이나 특정한 경우에만 진행하며 통상적으로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세관인력 및 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이슈되는 마약 등이 다른 물품으로 둔갑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X-RAY 검사 및 우범화물 수사 강화 및 마약전담팀 증설 등을 통하여 수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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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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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현재 무역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2등은 미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수출액이 매우 큰편이지만, 미국은 수입의 비중도 매우 큰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 자료와 같이 무역규모 순위로 8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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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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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곳은 수출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각 본부세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부서들은 수입, 수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싶으시다면 지역의 관세사를 컨텍하시어 이에 대한 거래 시의 유의사항 및 필요사항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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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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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절차 및 업무(수입절차와업무,수출절차와업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은 수출, 수입으로 구분되며 간단하게 수입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드는 행위,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수입, 수출은 모두 세관에 신고하고, 수리함으로 진행되지만 관세의 납부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먼저, 수입은 물품이 도착하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율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서류를 통하여 증빙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농,수,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및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을 안한 것임을 증명하여야되고, 전자기기의 경우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수입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수입신고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며, 한국 내에서 소비, 사용, 가공 등이 가능합니다.수출의 경우에는 수입과 달리 절차가 간편합니다. 먼저 물품의 선적 전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가끔은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부분의 물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적하고 외국으로 운송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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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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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제3자 변제'. '미래청년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민법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에 따르면 이에 대한 내용는 아래와 같습니다.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현재 일본에서 강제징용데 대하여 제시한 보상안이 미래청년기금이라고, 한-일 간 기업들이 미래 청년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목적은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이지만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기금이 조성전이기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인 미래청년들이 받는 제 3자변제의 형태이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청년들에게 보상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일본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모양새이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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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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