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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데 좀 더 쌀 것 같아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건을 가져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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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
      이치호 관세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관세청 웹사이트 (https://www.customs.go.kr/)를 통해 해당 상품의 관세 및 규제 정보를 확인하세요. 또한, 해외 판매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지품이나 규제품은 반입할 수 없으며,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업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의 물품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개인 용도 이상의 물품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은 다양합니다. 의류 및 잡화,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기타 기념품 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며 이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며 물품 가격이 800$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합니다. 세관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관세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축산물, 의약품, 무기류, 위험물 등의 물품들은 국내로 반입 할 수 없는 제품이오니 유의하시어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바와 같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입국 및 반입 시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 위조 상품, 일정 크기를 초과하는 도검류, 흙, 수산물, 생과일류 등과 같이 반입이 금지되거나 검역 등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반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시여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수입금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하며, 다만 물품에 따라 수입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관 불가 품목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은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물품이나 국내법상 제한이 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를 규정하여 수출입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요건 및 절차로 규정된 물품은 요건 및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합니다.

      수입물품은 HS code로 분류됩니다.

      정확한 HS code가 분류되어야 수입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아예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종류를 특정하기는 힘들고,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조건없이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수입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사용자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미국에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200불 이하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허용되며, 전파법 대상 제품(TV, 블루투스 이어폰 등)은 1개만 가능합니다. 또한, 공산품 외에 과일 및 농산물은 수입허용 국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려는 품목을 리스트업 하시고 그에 따라 수입요건과 수량한도를 체크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구매하여 수입 할 수 있는 물품은 법령에 따라 통관 제한 되는 물품이 아닌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만큼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면세됩니다.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

      따라서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 계산기를 참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수입금지품목을 제외한 품목들은 수입요건 등의 절차만 별도로 이행한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