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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통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사전적인 정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2조)"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1. 물품2. 경영상담업 등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3.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 등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4.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국제통상" 은, 국가 간에 상(商)을 통(通)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부분을 보았을때 무역 주에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물류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무역이란 물품의 교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통상의 경우에는 무역에 용역, 권리의 양도, 전자적무체물의 거래 등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무역과 통상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물품의 거래에는 무역을 그 밖의 것들의 거래에는 통상이라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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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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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사료통관 성분분석표와 제조공정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판매자에게 요청하는 방법외에는 정확하게 서류를 구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입세관에서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어렵다면, 일부 샘플을 수입하시어 성분분석표를 확인하시거나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제조공정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료의 공정도를 제출하시거나 혹은 판매자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만 수정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정도에 대하여 인정을 받으려면 수입예정세관에 미리 문의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가능하면, 판매자에게 서류를 받는 것이 좋으니 해당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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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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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입항지 보세창고에서 도착지 보세창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아래 고시를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이중에서 26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절차를 진행하여야되며, 말씀하신대로 보세운송신고 및 신고필증이 보세운송에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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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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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의 경우 무역을 할때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각 국가의 세관마다 통관에 대한 절차 및 관세율이 다르고 관세법이 다르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다면 애써 수입, 수출하는 물품을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수출시에는 수입국 현지에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시거나, 수입시에는 아하에 질문 등을 함으로서 미리 예상치못하는 사태를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케어하지 못하여서 부도난 회사도 있으니 반드시 해당부분을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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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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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계정 살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무역의 전문지식보다는 사이트를 다루는 법인듯 합니다.아래의 아마존 아이디 / 패스워드를 찾거나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링크드리오니 해당 영상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odedragon.tistory.com/13203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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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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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와 공급자 국가가 다른 경우는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제 철강봉은 재질 등을 확인해봐야되지만, 대부분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스테인리스 관 예시)다만, 말씀하신대로 브라질 산의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8% 부과되지만, EU산이라고 하더라도 싱가폴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위반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EU에서 직수입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국가 모두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기에 저렴한 단가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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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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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사료 수입 관세사 통관대행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HS code 제 2309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사료는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HS code가 구분됩니다.다만, 대부분의 사료조제품들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으며, 대부분의 통관수수료는 물품가격의 0.1%와 3만원중에 큰 금액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식물방역법에 따른 요건은 대행업체마다 다르기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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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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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증장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단독보증장이란,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수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뜻합니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다음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즉, 은행의 보증없는 L/G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선박회사와 잘 협의하여 발급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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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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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제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의 경우에는 기술 및 상황허가 품목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하여는 HS code로 판단하기 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기준에 따라서 자가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0%84%EB%9E%B5%EB%AC%BC%EC%9E%90%20%EC%88%98%EC%B6%9C%EC%9E%85%EA%B3%A0%EC%8B%9C/상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상황허가대상에 대하여 나와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별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아울러, 자가판정의 경우 아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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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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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색기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일단 양하지의 화주가 검색기비용을 납부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래조건이 FOB / CIF인 경우에는 선적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색기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가 무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이러한 불필요한 비용이 선적인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기에 일단 화주가 납부하고 이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추가비용에 대하여 상계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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