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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언제나 반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원자재가격의 인상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둔화 이 두가지로 인하여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부분들이 해결되는지를 확인하여야되며, 이러한 지표로는 각 주요원자재가격(원유, 구리, 천연가스 등)과 미국의 2년물 금리, 달러인덱스 등이 있습니다.먼저, 원자재가격의 경우 각 원재료마다 각자의 지표가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원유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원재료이기에 이에 대하여 가격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구리는 산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구리가격이 한번은 하락하여야지 경제가 재정비를 갖추지 않을까 싶습니다.미국의 달러인덱스 및 2년물금리는 현재 미국의 금리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경기둔화는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기에 이러한 금리가 낮아져야지 경기둔화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금리가 인하되는 초창기에는 경기침체가 극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이러한 2년물 금리 및 달러 인덱스가 낮아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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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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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지관사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지입차는 일자리가 있는 화물차를 뜻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용번호판(노랑넘버)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통상적으로 운수 회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이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지관의 경우 종이로 만든 원통을 뜻합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뜻이 확인되는바가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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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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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로 마약이나 총기류들어오면 처리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밀수로 마약이나 총기를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압류하여 폐기처분하게 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은 국내유통의 위험 등이 있기에 가능한 폐기처분하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총기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마약의 경우에는 유통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전량 폐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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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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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디스프레이 택배를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운송중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특히, 금속제로, 아래가 볼록한 스프레이의 경우 특히 운송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미국-> 한국 / 한국 -> 미국 보다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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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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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부피인 CBM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BM의 경우 CuBic Meter의 약자로 간단하게 부피를 뜻합니다. 부피공식은 우리가 흔히아는 방법과 동일하며, 가로 X 세로 X 높이를 통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운임산정시 CBM에 따라 운임 및 기타비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1개 컨테이너의 규격을 초과하게 된다면 40ft 컨테이너나 특수컨테이너를 사용해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하였을때 운송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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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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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개설라면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구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의 서류심사를 통한 조건부 지급확약이기에 양 당사자들은 은행을 통하여 명확한 서류전달(물품 수취) 및 대금지급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에서 신용장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긴하지만, 은행이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서류이지 실제 물품이 아니기에 물품을 수취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있습니다. 다만, 기타거래방식에 비하여는 압도적으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부분 고려하시어 신용장 개설여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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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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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독일로 상품 배송을 하면 배송비외에 관부가세가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U의 경우에는 국가내에 별도로 관부가세가 없지만, 스위스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EFTA 국가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소액물품이라면 소액물품면세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감면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다만, EU와 스위스 간에는 관세협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수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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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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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나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타국가들도 현재 무역수지들이 안좋은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현재 전세계적으로 러우전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물류망의 타격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상기온으로 여러가지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가공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완제품은 부가가치가 높지만, 경기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체, 석화제품, 자동차 등)현재 미국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강한 금리인상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경기둔화가 온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력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수입물가 상승, 수출량 감소에 따른 무역적자를 겪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중 어느하나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무역적자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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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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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변동이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환율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에 수입업체, 수출업체에 모두 안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수입업체의 경우 기존의 매입채무에 대하여 갚아야될 돈이 10~20% 증가하였기에 이에 대하여 환차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이 10~20% 늘어나서 환차익을 보았지만, 수입업체들의 도산 및 국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업체들에 타격이 가게되고 수출입에 대하여는 더 제한적으로 행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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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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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수입수출할때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수출세는 없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수출장려의 목적에서 수출세는 두지않고 있기에 수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법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 0%이거나 혹은 여러가지 사유로 관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세의 납부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별도의 면제조항이 없는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율이 0%인 경우는 기본관세가 0%인 경우, WTO 협정관세가 0%인 경우, FTA협정세율에 따라 0% 인 경우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상기 부분들은 관세율이 0%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FTA 협정세율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교관용물품이나 혹은 국내에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 부가세의 납부없이 혹은 소액납부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에 대표적인 것이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로 해외에서 귀국하는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면세제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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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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